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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18-12-27
  • 조회수 :1476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정부24에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방법

정부24(https://www.gov.kr) 화면 중앙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

[전입신고] 신고하기 클릭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확인

[신청인정보] 전입신고 신청인 연락처와 전입하는 사유 선택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조회를 통해 기본주소와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

[이사온 곳] 이사온 곳의 주소와, 세대구성 요건, 제출서류,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신청,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 선택

[민원신청하기] 클릭

신청 전 유의사항

-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이통장이 사후에 확인합니다.

-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 전입자 중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외국민의 영주국가나 체류자격이 변동되었으면 전입신고

  후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세대주 확인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인증서 필요)에서 확인하거나 새로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거주지에 남아 있는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은 인증서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19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 주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main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