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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천연기념 동물이 다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문의

  • 작성일 :2019-01-03
  • 조회수 :13321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ㅁ 문의내용
천연기념 동물이 다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답변내용 (관리자)

ㅁ답변내용
■다친 천연기념물 동물을 발견한 경우
 ① 가까운 지자체 문화재담당부서로 신고 (야간은 당직실로 신고)
 ②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042-481-4981~3) 로 신고

그 다음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의 안내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된 동물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로 지정된 (사)한국조류보호협회에 조난신고를 하여 긴급 이송조치도 가능

※ (사)한국조류보호협회(☎ 02-749-4747, FAX 02-749-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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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는 2019.1.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