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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 2019년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 작성일 :2019-01-29
- 조회수 :9381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리자)
□ 문의내용
2019년 설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되나요?
□ 답변내용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2월 04일 (월) 0시~ 2월 05일 (수) 24시 면제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면제대상 |
면제기간동안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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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기간 |
2019년 2월 04일 (월) 0시~ 2월 05일 (수) 24시 (연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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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
일반 |
?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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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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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고속도로 교통정보 및 고속도로 편의시설 정보 ▶ 한국도로공사 (1588-2504) http://www.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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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는 2019.1.2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 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