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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 2019년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첨부파일 첨부파일
  • 작성일 :2019-01-29
  • 조회수 :9381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2019년 설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문의내용 
  2019년 설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되나요?

답변내용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2019204() 0~ 205() 24 면제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면제대상

면제기간동안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면제기간

2019204() 0~ 205() 24(연휴기간)

  

 

 

 

 

 

 

 

 

이용방법

일반

?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
? 청계/판교 등과 같은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구간의 경우
  구간 요금소도 일단 정차 후 통과
 

하이패스


?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로 안내)
 

     

 ※ 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자율 시행) 

 [참고] 고속도로 교통정보 및 고속도로 편의시설 정보 한국도로공사 (1588-2504) http://www.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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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는 2019.1.2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 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