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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 2018년 연말정산

  • 작성일 :2019-02-07
  • 조회수 :918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다시 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문의내용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다시 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은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주관기관 ( 문의처 ) : 국세상담센터 106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주요일정]

구분

일정

주요내용

회사
근로자

~‘18.12.31.


- 연말정산 신고 유형 선택

-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제공

(참고)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연말정산 안내
 

근로자

‘19.1.15.~2.15.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1.15~1.17)

근로자
회사

‘19.1.20~2.28.

-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 소득/세액 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 기 부 금 공제

기부금 명세서

· 의 료 비 공제

의료비 지급 명세서

·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회사
근로자

‘19.1.20~2.28.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 검토

-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 후 원천징수 영수증발급

회사
국세청

~‘19.3.11.

- ‘19.3.11까지 아래 서류 제출
    · (‘19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18)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19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신고구분란(환급 신청)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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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는 2019.02.0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