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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 2018년 연말정산
- 작성일 :2019-02-07
- 조회수 :918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다시 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문의내용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다시 할 수 있나요?
□ 답변내용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은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 주관기관 ( 문의처 ) : 국세상담센터 106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주요일정]
구분 |
일정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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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 |
~‘18.12.31. |
-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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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19.1.15.~2.15. |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1.15~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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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19.1.20~2.28. |
-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 소득/세액 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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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 |
‘19.1.20~2.28. |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 검토 -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 후 원천징수 영수증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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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 |
~‘19.3.11. |
- ‘19.3.11까지 아래 서류 제출 -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19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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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는 2019.02.0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