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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 작성일 :2019-02-26
  • 조회수 :13483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답변내용 (관리자)
ㅁ문의내용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ㅁ답변내용

구분

내용

개요 및 목적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구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함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신청서류

 
 ①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서 1

 아래의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 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 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2조 제 3호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연금법2조 제 4호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 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그 밖에 행정심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유의사항

 
 행정심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또는 이유가 없거나
 권리의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국선대리인 선정, 보수 및 취소

구분

내용

국선대리인 선정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국선대리인 보수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
을 예산에서 지급

국선대리인 취소

 
 -국선대리인이 선정 자격을 상실한 경우 또는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선정 취소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인해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국선대리인이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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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는 2019.2.2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110 (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