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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온라인 행정심판 : 사건신청서 취하

  • 작성일 :2019-02-26
  • 조회수 :1300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행정심판 신청서 제출 후 취하 업무
답변내용 (관리자)
ㅁ문의내용
   온라인 행정심판 : 사건신청서 취하

ㅁ답변내용
온라인 행정심판 사건의 신청서 취하
  - 심판청구관련하여 제출된 각종 신청서의 경우 철회 가능
  -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신청서에 대해 결정이 있기 전까지 취하 가능
  - 신청대상 : 집행정지신청, 구술심리신청 등


온라인 행정심판 취하 방법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메뉴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관련신청클릭하여 접속

 [신청서 취하] 클릭

 신청대상목록에서 해당하는 사건의 오른쪽에 있는 [신청] 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대상신청서 / 취하취지 / 취하원인] 작성

 오른쪽 하단 [다음] 클릭

 신청취하 신청서 작성완료 화면에서 신청서 작성내용 확인 후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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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는 2019.02.2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