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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 미세먼지관련 학교 결석

  • 작성일 :2019-03-08
  • 조회수 :1206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미세먼지로 학교 결석이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 문의내용 

   미세먼지로 학교 결석이 가능한가요?

□ 답변내용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단, 조건에 따라 적용됨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주관기관 문의처 ) : 
교육부 민원콜센터 02-6222-6060



■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
    ※ 기저질환 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 질병결석 인정조건 

 등교시간대(오전8~9)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문자 등)한 경우

 단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향후 교육부 훈령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결석 때 마다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학기 초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관련규정 

 교육부훈령 제243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8호 (출결 상황 관리)

 다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학부모 의견서처방전담임교사 확인서 등이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해당 자료는 2019.03.0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