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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 청소년 아르바이트

  • 작성일 :2019-03-08
  • 조회수 :1216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저 청소년(19세 미만)인데요, 어디서든 일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ㅁ문의내용
   제가 청소년으로 아직 19세 미만인데, 어디든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ㅁ답변내용
  아니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업종에서 근무는 불가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청소년 보호법 제 2 (클릭 시 이동)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출입고용 모두 금지)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시행령 제5]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유해표시 미 부착(법 제29조제)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표시 부착.
  다만,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성인용 게임장

사행행위영업

유흥주점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DVD)

제한관람비디오물 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멀티 방)

노래연습장 (청소년 실에 한하여 출입 가능)

무도학원무도장

전화방화상대화방

신체접촉, 성적행위 제공(유리방?키스방 등)

경마경정경륜장

여성가족부 고시업소
(성기구 취급업소, 고시 제1997-797.10.18)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법 제29)

 -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출입가능 하나, 친권자등의 관계를 확인, 유흥주점단란주점영업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있어도 출입 불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59)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및 시행령 제6]

청소년게임 제공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PC)

숙박업목욕탕 중 안마실설치하거나

개별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이용업
(다른 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제외)

티켓 다방

소주방·호프카페 등 형태의 영업

제한상영가 비디오물 소극장

유독물제조·판매취급

만화대여업

여성가족부 고시업소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법 제29조제)
- 종업원 고용 시 그 연령을 확인, 청소년을 고용 불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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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는 2019.03.0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