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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 작성일 :2019-03-25
  • 조회수 :12343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문의내용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답변내용 
  통학버스로 구조변경된 차량을 이용함으로 차량에 대해 신고 등록으로 지자체로 신고 후 구조관련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 후 관할 경창서의 장이 승인하여 신고합니다.



■ 신고등록방법

구분

 

 

내용

 

 

처리절차

통학버스
신고서 작성

자동차 구조 장치 변경 승인 신청

구조장치 변경작업

구조변경검사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신고

처리기관

교육기관은
교육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비업자

교통안전공단

학원등록
관할

경찰서

보육기관은
지자체

, 제도문의는 182 경찰민원콜센터로 문의





해당 자료는 2019.3.2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 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