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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어떤 교육인가요?

  • 작성일 :2019-03-25
  • 조회수 :1195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대상자는 누가 받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문의내용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답변내용 
  시설로는 유치원, 과외 또는 교습하는 학원, 초등학교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에 해당됩니다.
  그에 따른 대상자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 운전자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 어린이 통학 자동차 등의 운영자 및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승하차안전과 어린이 특별보호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 교통질서의식과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교육

구분

내용

신고 의무

등록 교육시설

유치원

과외 교습하는 학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합기도, 해동검도, 국선도 등의 교습소

교육과정

신규안전교육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정기안전교육

어린이 통학버스를 계속 운영하는 자, 운전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정기교육 예시 : 201738일에 안전교육을 받았다면 다음 교육은 2019

수강신청

/ 절차

 

ㆍ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교육장소, 일정 선택 후 예약

 교육 당일 현장에서 수강신청서를 기재 (예약자는 불필요)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접수창구에 제출

 교재와 수강번호 부여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교육 이수 후 필증 수령

 

 


해당 자료는 2019.3.2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 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