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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 화재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데 지원가능한 것이 있나요?

  • 작성일 :2019-03-25
  • 조회수 :1168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화재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데 지원가능한 것이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문의내용 

    화재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데 지원가능한 것이 있나요?

□ 답변내용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가 있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지원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위기사유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단전/·폐업/실직/출소/노숙 등)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1인기준 1,254,000원이하 4인기준 3,389,000원이하)

 

재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3,500만원이하

8,500만원이하

7,250만원이하

공통

금융재산 500만원이하 (, 주거지원은 700만원이하)

 

긴급복지제도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담당자 현장 확인 후 선 지원 후 조치

문의처

지원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제도관련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해당 자료는 2019.03.2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