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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경찰서로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 왜 발송되었나요?

  • 작성일 :2019-06-14
  • 조회수 :2388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경찰서로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 왜 발송되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문의내용 
  경찰서로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 왜 발송되었나요?

답변내용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시 반대당사자에게 발급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교통사고의 조사 및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발급되는 문서)

신청
방법

- 방문/우편 : 가까운 경찰서
- 온라인
1. 경찰민원포털
2. 민원24
, 인터넷 신청은 사고당사자만 가능

 

처리
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없음

신청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발급 신청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4호의 6 )

구비
서류

 

- 본인
본인 신분증

- 대리인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발급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유의사항

구분

내용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교통사고의 조사 및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발급되는 문서
- 방문, 우편, 온라인을 통해서 발급 가능 (온라인의 경우 사고당사자만)

교통사고사실확인서

-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가 종료되지 않고 진행중일 때발급하는 서류
- 담당 경찰서로 방문발급 원칙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시 반대당사자에게 발급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문자내용

귀하의 000000일 교통사고 상대방이 확인원을 발급받았습니다. 000경찰서
교통사고 사실이 없음에도 문자를 받으셨다면 문자내용에 기재된 경찰서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2019.6.1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 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