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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 옆집은 성범죄자 고지정보서를 우편물로 받았는데 저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 작성일 :2019-06-14
  • 조회수 :1229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옆집은 성범죄자 고지정보서를 우편물로 받았는데 저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문의내용 
  옆집은 성범죄자 고지정보서를 우편물로 받았는데 저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답변내용 
  - 성범죄자 고지정보서는 아동,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만 배송됨
자녀가 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 되지 않은 가정은 배송대상이 아닙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 성범죄자의 형이 만료되어 출소하면 신상정보 공개하여 추가적인 성범죄를 예방하는 제도

법원

법무부

여성가족부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 선고

공개고지처분

집행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오류 발견 시 여성가족부 02-2100-6000으로 정보수정요청

)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자의 실제 거주지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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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https://www.sexoffender.go.kr) 

-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홈페이지(누리집)
- 본인인증절차(실명인증)를 거친 후 정보열람 가능

본인인증방법 : 공인인증서, I-PIN인증, 휴대폰 인증, 주민등록번호 인증 중 선택



-
성범죄자 알림e 유형별 문의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알림e 사이트 관련문의사항

02-2100-6100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경력조회관련 문의사항

02-2100-6408, 02-2100-6409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
-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 청소년 보호세대로 성범죄자 고지정보서를 우편 발송하는 제도


■ 우편 고지방법

-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로 우편물 발송
-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로 우편물 발송

 




해당 자료는 2019.06.1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 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