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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 국민참여재판이 뭐죠?

  • 작성일 :2019-07-17
  • 조회수 :1164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국민참여재판이 뭐죠?
답변내용 (관리자)
□ 문의내용
  - 국민참여재판이 뭔가요?

□ 답변내용
 -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합니다. 피고인의 유죄 무죄에 관해서 평결을 내려 적당한 형을
    내리고 토의한 내용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배심원 선정절차
 -
배심원은 신청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법원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착출하며 
   후보자 중에서 선정절차를 거쳐 선정합니다.

 ① 각 법원별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일정 인원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

 ② 선정기일 통지 후,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으로 자격을 확인,

 ③ 자격 판단 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확인 후 배심원예비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

 ④* 검사와 변호인은 배심원후보자에 대해 이유를 밝히지 않는 기피신청이 가능

배심원후보자명부

후보자추출

배심원 선정

선정기일 통보

자격확인


국민참여재판의 흐름도

배심원선정절차

공판절차

평의절차

판결선고


 해당 자료는 2019.7.1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 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