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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 어린이집 불편신고 하고 싶어요.

  • 작성일 :2019-07-18
  • 조회수 :1230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어린이집 불편신고 하고 싶어요.
답변내용 (관리자)

□ 문의내용
 - 어린이집 불편신고 하고 싶어요.

□ 답변내용
 - 어린이집 불편신고센터가 운영 중 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아동 보육의 최적 환경을 구현하고자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제도를 운영하며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온라인

임신육아종합포털 (www.childcare.go.kr), 아이사랑 앱 신고서작성

신고방법 및 문의번호 1670-2082

접수 및 확인결과 이메일, 유선, 문자 통보하며, 사실조사를 위해 모든 기재사항 필수입력

 

처리절차
신고 상담 및 온라인 신고
/접수 현장조사요청 및 포상금지급 현장조사 및 행정처분

묶음 개체입니다.

 

 ■ 신고자 보호 
 
 ? 업무의 제반 과정이 종료된 후라도 신고인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호
   - 신고자의 신분, 신고 된 제공기관 관련정보
   -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Q

증빙자료(녹취파일, 사진자료 등)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증거자료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