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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관세청]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 작성일 :2019-10-29
  • 조회수 :1206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일반 여행자가 한국으로 반입할 수 있는 휴대품의 면세범위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 문의 내용
 - 일반 여행자가 한국으로 반입할 수 있는 휴대품의 면세범위가 궁금합니다.

□ 답변 내용
 - 여행자휴대품의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물품 포함)으로서 전체과세가격합계액 US$ 600
  - 술 1병(1ℓ이하로서 US$ 400이하의 것), 향수 60㎖
    * 다만, 2ℓ 용량의 주류 1병을 반입하는 경우 1ℓ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하고, 1ℓ 이하의 주류라 하더라도 US$ 40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체에 대하여 과세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g, 그 밖의 담배 250g 중 한 종류
    (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과세함)
  - 여행자가 출국시 세관에서 반출확인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반출확인서류 제출시)
  -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서 재반출조건부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경우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간에 기증되었거나 기증될 통상적인 선물용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비거주자(우범여행자는 제외)가 현재 사용중인 물품으로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는 스틸 및 활동사진 카메라, 슬라이드 또는 필름 프로젝터와 그 부속품, 망원경, 휴대용 테이프녹음기 및 CD재생기, 휴대용 라디오수신기, 휴대폰, 휴대용 TV세트, 휴대용 타자기, 휴대용 개인용 컴퓨터와 그 부분품, 휴대용 전자계산기, 유모차, 장애자용 휠체어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물품은 총량 40kg이내, 전체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의 것으로 다음의 면세통관범위에 한하며,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면세통관 가능 함.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및 더덕은 각 5㎏,
    * 잣은 1㎏, 쇠고기, 돼지고기는 각 10㎏, 기타는 품목당 5㎏
    *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상황버섯, 차가버섯은 300g, 녹용은 150g, 기타 한약재는 품목당 3㎏
   - 한약의 면세통관범위는 전체해외취득가격 10만원이내로서 10품목이하이며 모발재생제(100㎖) 2병, 제조환(8g) 20병, 활락환 10알, 다편환(10T入) 3갑, 소염제(50T入) 3병, 구심환(400T入)3병, 소갈환(30T入) 3병, 인삼봉황(10T入) 3갑, 삼편환 10알, 백봉환 30알, 기타의 한약은 CITES등 관련법령에서 반입을 제한하지 아니한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해당 자료는 2019.10.2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 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