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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관세청]통관고유부호

  • 작성일 :2019-10-29
  • 조회수 :2306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통관고유부호가 무엇이며 어떻게 등록하는지요?
답변내용 (관리자)
□ 문의 내용
- [관세청]통관고유부호통관고유부호가 무엇이며 어떻게 등록하는지요?

□ 답변 내용
-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업체 또는 개인을 식별하고 통관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관고유부호체계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

○ 통관고유부호 등록방법
  - 통관고유부호의 등록 신청은 수출자(수출화주, 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수입화주를 포함)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할 수 없을 때 그 위임을 받은 자(관세사)가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통관포탈(Uni-Pass)시스템에 관련사항을 등록하거나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합병 등 사실(변경)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직접 방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각 본부세관 세관운영과의 부호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통관고유부호(사업자용)는 “상호 앞4글자 + 업체유형 1자리 + 본사설립년도 2자리 + 동일업체 구분 1 자리 + 본지사 여부 2자리 + 오류검증부호” 로 구성되고, 통관고유부호(개인용)는 “P + 발급년도 중 끝 2자리 + 부여번호 9자리 + 오류검증부호”로 구성됩니다.
 


해당 자료는 2019.10.2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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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