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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농업재해보험
- 작성일 :2020-02-25
- 조회수 :1193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농업재해보험이란?
답변내용 (관리자)
■ 농업재해보험 이란?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질병 또는 화재에 따른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 보험종류
※ 농업재해보험의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http://www.apfs.kr/) 통해 확인
농작물보험 |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는 보험 (과수의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 | ||
과수작물 | 과수의 손해의 대해 보장 | ||
벼 | 수확량 감소로 인한 손해를 보장 | ||
원예시설 |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의 피해와 사설 작물의 생산비를 보장 | ||
밭작물 | 수확량 감소 보장과 사설 작물의 생산비 보장 | ||
버섯 | 농업용사설물, 부대시설에 대한 피해와 버섯작물의 생산비를 보장 | ||
가축재해보험 |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축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가축 전염병은 제외) |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 농업인안전보험 | 농업인을 위한 정책보험 | |
보험료의 50%이상을 정부에서 지원 | |||
성별/연령 구분 없이 단일보험료 적용 | |||
보험사업자 : NH 농협생명보험 | |||
판매처 : 지역 농・축협 | |||
농작업 근로자 안전재해보험 | 농가경영 안정화 및 농촌 일손수급 활성화를 위한 농작업 근로자 대상 상품 | ||
농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재해 중점보장 | |||
보험료의 50%이상을 정부에서 지원 | |||
보험사업자 : NH 농협생명보험 | |||
판매처 : 지역 농・축협 |
■ 농업재해보험 가입관련 문의
농작물 | - NH농협손해보험 농업정책보험본부 (02-3789-7645) |
가축 | - NH농협손해보험 일반보험부 (02-3786-7814) - LIG손해보험 (02-6900-3427) |
■ 피해로 인한 보상관련 문의
자연재해관련 | 044)-201-1794~5 |
농작물재해 보험관련 | 044)-201-1728 / 1793 |
손해평가, 가축재해관련 | 044)-201-1727 |
농업기계, 농업인 보험관련 | 044)-201-1792/1797 |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 농업인, 농업법인 (연령기준 없음) - 사업 실시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관련법인 (농작물 국화, 토마토, 벼) |
신청기한 | - 대상품목에 따라 상이(※ 보험판매 보험사에 문의) |
절차/방법 | ① 농작물재해보험 : 지역농협 ② 가축재해보험 : 지역 농・축협,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상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
구비서류 | - 청약서,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등 |
접수기관 | - NH농협손해보험/ 02-9786-7644 (※ 온라인 신청 불가능) |
문의처 | - NH농협손해보험 (https://www.nhfire.co.kr/) / 연락처 1644-9000 |
지원 형태 | - 현금, 현물지원(※ 지원내용은 지역 마다 상이함) |
중복불가 서비스 | - 농작물재해보험 원예시설 상품은 풍수해보험 온실보험과 중복가입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