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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재난배상책임보험

  • 작성일 :2020-02-25
  • 조회수 :11013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7.01.08부터 시행중인 의무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장

 

가입대상 시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76조에 따라 음식점 등 19개 업종 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숙박시설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1층 음식점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경마장

장외발매소

 


보상금액

신체피해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5천만원 까지

재산피해

10억원 까지 보상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

보험 가입의무자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3조의32]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보험 가입시기

허가 후 30일 이내

숙박업, 음식점, 장례식장, 물류창고,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사용개시 전까지

아파트, 도서관, 주유소, 터미널 등

만료일까지 가입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가입 관련

가입 전 문의처

02-3702-8500 (손해보험협회)

보험사별 가입문의 전화

KB 손해보험

1544-0114

DB 손해보험

1555-0100

삼성화재

1588-5114

한화손해보험

1566-8000

NH 농협손해보험

1644-9000

MG 손해보험

1588-5959

NH 농협손해보험 , MG 손해보험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직접가입 가능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