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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재난배상책임보험
- 작성일 :2020-02-25
- 조회수 :1160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7.01.08부터 시행중인 의무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장
■ 가입대상 시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에 따라 음식점 등 19개 업종 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숙박시설 | 과학관 | 물류창고 | 박물관 | 미술관 |
1층 음식점 | 장례식장 | 경륜장 | 경정장 | 장외매장 |
국제회의시설 | 지하상가 | 도서관 | 주유소 | 여객자동차터미널 |
전시시설 | 15층 이하 아파트 | 경마장 | 장외발매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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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액
신체피해 |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 5천만원 까지 |
재산피해 | 10억원 까지 보상 |
→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 |
■ 보험 가입의무자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3조의3제2항] |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 | 소유자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 | 점유자 |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 | 관리자 |
■ 보험 가입시기
인・허가 후 30일 이내 | 숙박업, 음식점, 장례식장, 물류창고,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
사용개시 전까지 | 아파트, 도서관, 주유소, 터미널 등 |
만료일까지 가입 |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 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 가입 관련
가입 전 문의처 | 02-3702-8500 (손해보험협회) | ||
보험사별 가입문의 전화 | KB 손해보험 1544-0114 | DB 손해보험 1555-0100 | 삼성화재 1588-5114 |
한화손해보험 1566-8000 | NH 농협손해보험 1644-9000 | MG 손해보험 1588-5959 | |
※ NH 농협손해보험 , MG 손해보험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직접가입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