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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신차 교환, 환불 e만족시스템

  • 작성일 :2020-02-25
  • 조회수 :280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신차 교환, 환불 e만족시스템이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신차 교환, 환불 e만족시스템은 하자가 있는 신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교환, 환불에 대한 중재 신청하는 사이트 입니다.


중재제도 란?

당사자들 간에 법원의 재판이 아닌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부의 판결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후 판결에 따르는 분쟁해결 절차

 

조건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인도 후 1(또는 주행거리 2km) 이내에 발생한 하자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중대한 하자는 2,

일반 하자는 3

수리하고도 하자가 재발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문의처

대표번호

080-357-2500

 

중재절차

차량소유자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원회

 

자동차 제작사

 

 

 

 

 

하자재발 통보신청

─────────→

하자재발

통보 접수

 

 

 

 

교환, 환불 중재신청

중재신청 접수

중재신청 수신

 

 

 

 

각하(종료)

 

홈보정

(성립여부 확인)

 

 

 

 

 

 

위원선정

중재부 구성 및

중재일정 수립

위원회 선정

(선택)

 

 

(선택)

 

중재부 구성 및

중재일정 통보

 

 

 

 

 

증거자료 제출

중재개시

소명자료 제출

 

 

 

 

중재참여

교환, 환불 심의

중재참여

 

 

 

 

 

 

사실조사

(자동차안전연구원)

 

 

 

 

 

 

 

 

판정문 작성

 

 

 

 

 

 

종료

판정문 송달

(종료)

종료

 

 

교환, 환불중재 신청

경로 : e만족시스템 홈페이지 > 교환 환불, 중재 신청 > 약관동의 > 본인인증 > 신청서작성

피 신청인

제작사 선택

대상자동차

차명, 등록번호, 차대번호, 추행거리

신청취지

교환 또는 환불을 하라는 판정 요구 선택

교환, 환불 요건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가치가 현저히 훼손됨

사용 곤란

인도 후부터

6개월 내 하자 발생

기간 및 여부 선택

제작사수리여부

여부 선택

하자구분

중대한 하자, 일반하자

수리횟수

1~4회 이상 선택

누적수리일수

30일 이하, 30일 초과

하자재발통보서

제출여부

제작사에게 통보 여부

자동차교환,

환불 중재규정 수락

매매계약 시 수락

신청서 제출 시 수락

교환, 환불 사유

수리개요 (수리장치, 수리경과 등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참여제작사

제작사

문의처

BMW코리아

080-269-5181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 링컨

1600-6003

에프엠케이

02-6207-5570

한국지엠/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080-3000-5000

혼다코리아

080-360-0505

모토로싸

070-7461-1191

쌍용자동차

080-500-5582

한국토요타자동차

렉서스 080-4300-4300, 토요타 080-525-8255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080-767-0089

FCA코리아

080-365-2470

볼보자동차코리아

1588-1777

기흥모터스

02-796-8279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080-894-1000 (디젤엔진) 080-333-8289

만트럭버스 코리아

080-661-1472

다임러트럭 코리아

080-001-1886

닛산 코리아

080-010-2323

현대 자동차

080-600-6000

기아 자동차

080-200-2000

한불 모터스

02-3408-1654

혼다 코리아

080-360-0505

메르세데스 벤츠

080-001-1886

자일대우 쌍용차

080-680-678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