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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미세먼지 관련

  • 작성일 :2020-02-25
  • 조회수 :1022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미세먼지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미세먼지란?

-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은 입자상 물질로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하여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미세먼지는 발생 지역이나 계절, 기상조건에 따라 성분이 달라지며,
  보통 석탄・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

-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2013년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적이 있음


미세먼지 관련기관 및 문의처

기관

전화번호

내용

환경부

1577-8866

- 미세먼지 대책 총괄

기상청

131

- 기상예보 및 각종 기상자료 제공

국립환경과학원

032-560-7114

- 미세먼지 등 대기질 예보

- 대기오염측정 및 자료 관리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대기오염 측정망 자료 관리)

- 실시간 미세먼지농도 공개서비스(에어코리아),

모바일 앱(우리 동네 대기질) 운영

교육부

 

- 학교안전 관리 

- 미세먼지 예보 ・ 경보 상시 확인

- 유치원 및 각급학교 차원 대응

보건복지부

129

- 보육시설 관리

- 미세먼지 예보 ・ 경보 상시 확인, 어린이집 차원 대응

질병관리본부

1399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

식품의약품안전처

1577-1255

보건용 마스크 인증 및 사용요령

지방자치단체

-

도시대기측정망의 설치 ・ 운영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측정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 주의보 ・ 경보 발령 및 해제,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보건환경연구원

-


위기경보 4단계

내용

구분

관심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주의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

공공사업장 연료사용량을 감축등 추가조치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보건용 마스크 지급
  보호조치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 실시

 

경계

심각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해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 전면적인 재난 대응
 
심각단계 에서는 학교, 어린이집 휴업휴원 명령 재난사태 선포,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 [참고]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단계

발령기준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주의

150/가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75/초과 예보

관심단계 2연속 +1일 지속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150/초과 예보

주의단계 2연속 + 1일 지속예상

심각

400/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200/초과 예보

경계단계 2연속 + 1일 지속예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행정 ・ 공공기관용)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 수도권 지역에서 차량 2부제와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을 실시하여 단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긴급조치

시행단계



당일 17시경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를 결정

당일 17:15 이후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

  - 재난문자방송, 전광판, 자막방송 송출(민간자율 참여시)

  - 참여기관 담당자 문자 송신

다음날 6~ 21시까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발령시 조치사항



행정 ・ 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에 대한 차량 2부제 실시

  , 유아 동승차량, 장애인 ・ 임산부 ・ 노약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긴급공무수행차량 제외


서울시의 경우 시청사, 산하기관, 자치구 주차장은 전면 폐쇄되며
시내 체육 ・ 문화 ・ 의료시설 및 행정 ・ 공공기관 주차장은 출입차량 2부제 등
6시에서 21시까지 출입이 제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는 민간인의 차량인 경우 출입제한을 하지 않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