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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관련 (불법개조차량)

  • 작성일 :2020-03-04
  • 조회수 :2104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자동차 구조변경 이란?


답변내용 (관리자)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 제작 및 튜닝 가능

 2020.02.28.일 부터

▶ 28일부터 승용차, 화물자, 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캠핑카로 개조 가능

▶ 그 간의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되는 경미한 튜닝확대

- 전조등용 LED 광원 등 튜닝부품인증 대상품목 확대

- 고전원전기장치 튜닝승인 근거

 


자동차 구조변경 이란?

자동차 튜닝으로 구조를 변경함에 따라 일반 승용차,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과정

 

 

튜닝규제완화

캠핑카 활성화

차종확대

캠핑카가 승합자동차차로 분류가 되어있어 승용차가 튜닝이 어려웠으나

모든 차종을 활용하여 캠핑카 튜닝 가능

기준완화

캠핑카의 시설에 대해 취침, 취사, 세면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했으나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로 개발 가능으로 관련 기준 완화

승차정원

증가허용

승차정원을 원칙적으로 제한을 했으나 가족단위 이용수요를 고려

안전성 확보한 범위 내에서 승차정원의 증가를 허용

안전성

강화

취사 및 야영 목적에 맞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적용

전기설비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용

 

화물특수차 상호 간 차종을 변경하는 튜닝(개조) 허용

특수차간

변경튜닝

차종 간의 변경되는 튜닝은 안전성의 우려로 제한이었으나

안전기준 준수 하에 화물차특수차 간의 변경 튜닝 허용

 

기타 튜닝 제도개선

튜닝부품

인증제도

튜닝부품 인증제도 활성화로 지정된 인증기관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튜닝부품 인증마크가 표시된 부품을 이용

 

자기인증표시 개선

자기인증

표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제작자 등이 스스로 인증을 완료하고 판매하며

제작자와 수입자, 차량 총중량, 제작시기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



불법개조차량 신고 문의 시

스마트폰을 통한 신고

(APP)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APP)을 통한 신고 가능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상담지식 바로가기)


[참고] 전기차 번호판 변경

 

- 201769일부터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번호판 변경

-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파란색번호판을 부착 시행 (택시 등 사업용 차량 대상제외)

- 신규등록 차량의 경우 의무적으로 부착해야하며,

기존 번호판(흰색) 사용중인 차량의 경우 원하면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 가능

- 차량등록사업소나 시ㆍ군ㆍ구청 등에서 부착이 가능

(, 전기자동차 수요가 적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 번호판 부착 전 해당 사무소 확인 안내)

-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

 



불법 구조변경 유형

구 분

내 용

승용차

▶ 승용차 및 짚차 오픈카로 변경

▶ 소음기(부소음기 포함) 제거 또는 변경

▶ 차체 하부를 높힌 경우(4륜구동 짚), 차축 교환으로 타이어 또는

휠이 돌출된 경우 등

승합차

▶ 승합차 장의차 구급차 어린이운송용승합 도서관차 등

상호간 변경

▶ 우등고속(27) 일반고속(47)

화물차

▶ 일반형화물자동차를 승인없이 탑차, 청소차, 활어차 등으로 변경

▶ 밴형 화물자동차 승용자동차 형태로 개조

▶ 차축 및 푸셔액슬(Pusher Axle) 추가 및 제거

기타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견인렉카)

▶ 그 외 상세확인 (클릭 시 이동)


안전기준위반의 불법자동차 유형

- 전조등, 안개등, 번호등, 후미등 등 안전기준으로 정해져있는 색이 아닌 다른 색의 착색 또는

등광색을 지움 등의 위반 행위

- 교통, 수사, 교정, 소방만 사용할 수 있는 적색/청색의 경광등을 일반 민방위 차량 사용 및

구급차가 사용할 수 있는 녹색이 아닌 적/청색의 경광등을 사용하는 등의 기준 위반 행위

 

[참고] 자동차 튜닝 절차

-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사전 승인 필요

- 상세 문의  교통안전공단 (1577-0990)


방문승인

차량소유자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 튜닝승인신청

(기본 승인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튜닝 승인 여부 알림

차량소유자가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튜닝작업을 의뢰하고,

정비업체는 튜닝작업 내용을 자동차민원 관리사업자포털에 전산입력

튜닝 후, 차량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 튜닝검사 신청

(튜닝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

튜닝검사 합격 후 등록증에 내용 기재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전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는 튜닝 결과를 등록관청에 전산보고

 

전자승인

차량소유자가 교통안전공단 전자승인 홈페이지(www.cyberts.kr)

튜닝승인 신청

(기본 승인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튜닝 승인 여부 알림

차량소유자가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튜닝작업을 의뢰하고,

정비업체는 튜닝작업 내용을 자동차민원 관리사업자포털에 전산입력

튜닝 후, 차량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 튜닝검사 신청

(튜닝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

튜닝검사 합격 후 등록증에 내용 기재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전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는 튜닝 결과를 등록관청에 전산보고


자동차 튜닝 벌금

  - 시ㆍ군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
  - 튜닝 자동차임을 알면서 운행한 자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지자체가 아닌 경찰서로 튜닝한 자동차를 신고한 경우 
   -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위반 여부, 위법한 자동차 구조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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