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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여권 관련
- 작성일 :2020-03-17
- 조회수 :6062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여권 이란?
답변내용 (관리자)
※ 비자스티커 부착 대신 ‘비자발급확인서’ 발급 | | ||
외국인 여권에 부착하는 비자스티커 2월24일부터 단계적 폐지, 비자발급확인서 발급 예정 | |||
▶ ‘20.02.24 → 미국, 일본 및 유럽 24개국 주재 우리 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부착 중단 | |||
▶ ‘20.07.01 → 전 재외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부착 전면 중단 예정 | |||
비자발급확인서 발급방법 | 방문 | 재외공관(비자신청센터) | |
온라인 |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 ※ 횟수제한 없음 | ||
비자발급확인서 유효성 확인 경로 | 대한민국 비자포털 조회발급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 > 정보 입력 후 조회 |
■ 여권 이란?
- 해외로 업무 또는 여행 등을 하는 사람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 신분증명서 |
■ 여권유형
일반여권 (점자여권) | 거주여권 (※ 2017.12.21. 폐지) |
관용ㆍ외교관 여권 | 여행증명서 |
■ 여권관련 문의처
구분 | 문의기관 | ||
일반여권 (점자여권)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 클릭 시 이동) | ||
관용여권 | |||
외교관여권 | 02-733-2114 / 외교부 민원 헬프라인(민원 상담) (※ 평일 09:00~18:00 운영 / 토,일,공휴일 휴무) | ||
여행증명서 | |||
긴급여권 | 지역별 여권사무대행기관의 민원과 문의 (클릭 시 이동) | ||
여권사진 상세 문의 | 02-2002-0121 (외교부 여권과 기획총괄팀) | ||
여권 분실 문의 | 국내 분실 | 가까운 지자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분실 신고 | |
해외 분실 |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분실 신고 (분실신고 후 여행증명서 또는 단수여권 발급 안내) |
■ 여권발급 수수료
구분 | 여행발급 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 합계 | ||
복수여권 | 10년복수여권 | 38,000원 | 15,000원 | 53,000원 | |
5년 복수여권 | 만8세 이상 | 33,000원 | 12,000원 | 45,000원 | |
만8세 미만 | - | 33,000원 | |||
5년 미만의 복수여권 | 15,000원 | - | 15,000원 | ||
병역의무자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자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 | |||||
단수여권 | 1년이내 | 15,000원 | 5,000원 | 20,000원 | |
→ 이 외 여권관련 수수료 상세 확인 |
■ 긴급여권 수수료
구분 | 긴급여권 수수료 | |||
수수료 | 비전자 단수여권 발급 수수료 (재외공간) | 국제교류기여금 (재외공간) | ||
개정 전 | 10,000원 (10달러) | 5.000원 (5달러) | ||
개정 후 | 48,000원 (48달러) |
※ [참고] 여권용 사진 변경사항 ( 시행 ‘18.01.25 )
기존항목에서 삭제된 사항 | -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한다는 항목 - 뿔테안경 지양 항목 - 눈썹 가림에 대한 항목 - 제복ㆍ군복 착용 불가 항목 - 두 귀 노출 의무조항 항목 - 가발ㆍ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
변경 시행중인 여권 사진관련 상세 문의처 | 02-734-1952 (외교부 여권과 기획총괄팀) |
※ [참고] 거주여권제도 폐지
페지 시행일 | 2017년 12월 21일 | |
주요내용 | 해외이주자에 대한 신분증명으로 발급하던 거주여권을 폐지함으로써 일반여권 발급 가능 | |
문의처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문의 | 02-2100-7578, 02-720-2728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이주창구) |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해당자에 한해 발급 가능 - 국내 :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이주창구에서 발급 가능 - 국외 : 재외공관에서 발급 가능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자 중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발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