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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여권 관련

  • 작성일 :2020-03-17
  • 조회수 :601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여권 이란?

답변내용 (관리자)
                                      

비자스티커 부착 대신 비자발급확인서발급

 

외국인 여권에 부착하는 비자스티커 224일부터 단계적 폐지, 비자발급확인서 발급 예정

 

 ▶ ‘20.02.24 미국, 일본 및 유럽 24개국 주재 우리 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부착 중단

 ▶ ‘20.07.01 전 재외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부착 전면 중단 예정

비자발급확인서 발급방법

방문

재외공관(비자신청센터)

온라인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

횟수제한 없음

비자발급확인서

유효성 확인 경로

대한민국 비자포털

조회발급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 > 정보 입력 후 조회

    

여권 이란?

- 해외로 업무 또는 여행 등을 하는 사람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 신분증명서

 

 

여권유형

일반여권 (점자여권)

거주여권 (2017.12.21. 폐지)

관용외교관 여권

여행증명서

 

 

여권관련 문의처

구분

문의기관

일반여권

(점자여권)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클릭 시 이동)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02-733-2114 / 외교부 민원 헬프라인(민원 상담)

(평일 09:00~18:00 운영 / ,,공휴일 휴무)

여행증명서

긴급여권

지역별 여권사무대행기관의 민원과 문의 (클릭 시 이동)

여권사진 상세 문의

02-2002-0121 (외교부 여권과 기획총괄팀)

여권 분실 문의

국내 분실

가까운 지자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분실 신고

해외 분실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분실 신고

(분실신고 후 여행증명서 또는 단수여권 발급 안내)

 

 

여권발급 수수료

구분

여행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복수여권

10년복수여권

38,000

15,000

53,000

5

복수여권

8세 이상

33,000

12,000

45,000

8세 미만

-

33,000

5년 미만의 복수여권

15,000

-

15,000

병역의무자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자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

단수여권

1년이내

15,000

5,000

20,000

이 외 여권관련 수수료 상세 확인

 

 

긴급여권 수수료

구분

긴급여권 수수료

수수료

비전자 단수여권 발급 수수료 (재외공간)

국제교류기여금 (재외공간)

개정 전

10,000(10달러)

5.000(5달러)

개정 후

48,000(48달러)

 

 

[참고] 여권용 사진 변경사항 ( 시행 ‘18.01.25 )

기존항목에서 삭제된 사항

-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한다는 항목

- 뿔테안경 지양 항목

- 눈썹 가림에 대한 항목

- 제복ㆍ군복 착용 불가 항목

- 두 귀 노출 의무조항 항목

- 가발ㆍ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변경 시행중인 여권 사진관련

상세 문의처

02-734-1952 (외교부 여권과 기획총괄팀)

 

[참고] 거주여권제도 폐지

페지 시행일

20171221

주요내용

해외이주자에 대한 신분증명으로 발급하던 거주여권을 폐지함으로써

일반여권 발급 가능

문의처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문의

02-2100-7578, 02-720-2728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이주창구)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해외이주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해당자에 한해 발급 가능

- 국내 :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이주창구에서 발급 가능

- 국외 : 재외공관에서 발급 가능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자 중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발급 가능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