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주묻는질문(FAQ)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

  • 작성일 :2020-03-17
  • 조회수 :8921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이란?

답변내용 (관리자)

자영업자 보증신청 서류 대폭 간소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편의성을 위해

보증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함 (82)

제출서류

간소화 시행

사업자등록증명

폐지

국세납세증명

휴업증명원

폐업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신용보증신청서

제출용

임차계약서 사본

보증신청 서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재단중앙회(042-480-42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 방안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기존에 내던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환급액 기존 수수료율 (2.2%)과 우대 수수료율(0.8%~1.6%) 차이에 해당하는 수수료

대상

여신금융협회 환급 대상 가맹점 선정해 통보 (반기 안에 폐업 가맹점포함)

가맹점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음

지급액확인

(온라인)

가맹점 매출거래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에 등록된 해당 가맹점 카드 대금 입금 계좌에 일괄적 입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이란?

-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지원발표

 

 

문의처

중소기업 지원정책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일자리 안전자금 문의

1588-0075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