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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국회의원선거

  • 작성일 :2020-04-06
  • 조회수 :1098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유권자란?

답변내용 (관리자)

당일투표가 어렵다면 사전투표로

(410~11)

▶ 21대 국회의원선거 415일 투표가 어렵다면 사전투표 가능

선거일

2020.4.10.() ~ 4.11() 오전 6~오후 62일간

선거권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국민 (2002.4.16. 이전 출생)

준비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유권자 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

 

투표관련

구 분

내 용

선거일

2020415일 수요일

투표시간

오전 6~ 오후 6

사전투표

410~11(오전 6~ 오후 6)

선거권

18세 이상의 국민 (2002.4.16 이전 출생자)

투표소

관할 주변 학교 및 주민센터

(관외선거인으로 투표 시 회송용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함)

투표소 찾기 (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

임기기간

4(2020.05.30. ~ 2024.05.29.)

관련정보

선거법규포털 (http://law.nec.go.kr)

달라진 공직선거법 (https://www.nec.go.kr)

문의처

선거법 질의 신고 (국번없이 139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2-503-1114)

전국 선거관리위원회 (클릭하여 이동)

 

 

21대 국회의원선거 일정표

일 정

실시사항

기준일

‘19.11.17 ~

‘20.2.15

국외 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20.2.15

재외선거인 등록(변경) 신청

선거일전 60일까지

‘20.2.26 ~

‘20.3.6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20.3.16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20.3.24 ~

‘20.3.28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20.3.26 ~

‘20.3.27

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20.4.1 ~

‘20.4.6

재외투표

(매일 오전 8~ 오후 5)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20.4.2

선거기간 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

‘20.4.3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

‘20.4.5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 까지

‘20.4.10 ~

‘20.4.11

사전투표

(매일 오전 6~ 오후 6)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20.4.15

투표 (오전 6~ 오후 6)

개표 (투표종료 후 즉시)

선거일

 

 

 

주의사항

▶ 본인이 맞는지 신분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 지참

신분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 사진이 첨부로 본인 확인하는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자격증, 학생증 (사립학교 학생증 포함)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1. 국가기관 또는 학교에서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

2. 군부대가 기록, 관리하는 병적기록부, 복무기록카드, 생활기록부 등

신분증을 사진촬영 또는 캡쳐본, 저장본은 인정하지 않음

 

 

투표방법

 

 

줄서서 기다리다가 차례가 되면 입실해서 신분증을 통해 신분 확인

선거인명부 (이름을 기재하는곳)에 이름을 쓰거나 손도장을 찍는다.

투표용지(2)을 받는다.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투표도장을 찍는다.

- 한번만 찍을 수 있다.

- 투표지를 접는다.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투표 시

주의사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