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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국회의원선거
- 작성일 :2020-04-06
- 조회수 :1098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유권자란?
답변내용 (관리자)
※ 당일투표가 어렵다면 사전투표로 | (4월10~11일) | |
▶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4월 15일 투표가 어렵다면 사전투표 가능 | ||
선거일 | 2020.4.10.(금) ~ 4.11(토) 오전 6시~오후 6시 2일간 | |
선거권 |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국민 (2002.4.16. 이전 출생) | |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
■ 유권자 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
■ 투표관련
구 분 | 내 용 |
선거일 |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사전투표 | 4월 10일~11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권 | 만 18세 이상의 국민 (2002.4.16 이전 출생자) |
투표소 | 관할 주변 학교 및 주민센터 (관외선거인으로 투표 시 ‘회송용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함) |
투표소 찾기 (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 | |
임기기간 | 4년 (2020.05.30. ~ 2024.05.29.) |
관련정보 | 선거법규포털 (http://law.nec.go.kr) 달라진 공직선거법 (https://www.nec.go.kr) |
문의처 | 선거법 질의 신고 (국번없이 139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2-503-1114) | |
전국 선거관리위원회 (클릭하여 이동) |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일정표
일 정 | 실시사항 | 기준일 |
‘19.11.17 ~ ‘20.2.15 | 국외 부재자 신고 |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
‘20.2.15 | 재외선거인 등록(변경) 신청 | 선거일전 60일까지 |
‘20.2.26 ~ ‘20.3.6 |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
‘20.3.16 |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 선거일전 30일에 |
‘20.3.24 ~ ‘20.3.28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
‘20.3.26 ~ ‘20.3.27 | 후보자등록 신청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20.4.1 ~ ‘20.4.6 |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
‘20.4.2 | 선거기간 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20.4.3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2일 |
‘20.4.5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 까지 |
‘20.4.10 ~ ‘20.4.11 |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20.4.15 | 투표 (오전 6시 ~ 오후 6시) 개표 (투표종료 후 즉시) | 선거일 |
■ 주의사항
▶ 본인이 맞는지 신분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 지참 | |
신분증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 사진이 첨부로 본인 확인하는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자격증, 학생증 (사립학교 학생증 포함) | |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1. 국가기관 또는 학교에서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 2. 군부대가 기록, 관리하는 병적기록부, 복무기록카드, 생활기록부 등 | |
※ 신분증을 사진촬영 또는 캡쳐본, 저장본은 인정하지 않음 |
■ 투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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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줄서서 기다리다가 차례가 되면 입실해서 신분증을 통해 신분 확인 | |
② 선거인명부 (이름을 기재하는곳)에 이름을 쓰거나 손도장을 찍는다. | |
③ 투표용지(2장)을 받는다. | |
④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투표도장을 찍는다. - 한번만 찍을 수 있다. - 투표지를 접는다. | |
⑤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 |
투표 시 주의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