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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 작성일 :2020-04-27
  • 조회수 :2658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관리자)

 

 

 

출생신고

출생자(신생아)의 출생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는 행위

신고기간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한 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신고방법

방문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 동 주민센터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원본 1
- 신고인의 신분증
 대리제출 시 신고인의 신분증 및 도장, 제출인의 신분증

 

기타사항

 

- 해외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출생자가 한국에 들어온 여부에 따라 달라서
  신고할 관할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상세문의 안내
- 혼외자(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출생신고는 모()가 신고
- 출생신고 전 출생자가 사망한 경우 출생신고와 사망신고 동시 신고

 

 

 

온라인 출생신고

신청방법

출생신고-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경로 : 메인화면 [인터넷신고] > [인터넷신고 - 출생] 클릭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

출생병원, 조산원 지역 및 명 입력 후 조회

 

유의사항

 

- 온라인 출생신고에 대해 참여한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에 한해 가능

해당병원에서 출생증명정보 전송에 대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혼인중의 자녀는 부 또는 모가 신고하는 경우만 가능

혼인 외의 자녀(미혼모 등)은 모가 신고하는 경우만 가능

 

-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경우

: 친권자 및 후견인이 신고 피성년후견인상세 법령

 

 

 

[참고] 행복출산 서비스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행복출산

서비스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다양한 수혜성 서비스를

한번의 통합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처리 서비스

 

문의처

 

관할 시/ 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방문

 

관할 시/ 동 주민센터

 

온라인

 

정부24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출생아동 주민번호 부여 전이라도 신청가능

 

서비스목록

 

- 양육수당

- 해산급여

- 공공요금 경감(전기, 도시가스, 직역난방비)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지자체 출산지원서비스(출산지원금 등)

 

 

 

사망신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주민등록 삭제 등 사망처리를 위해 신고하는 행위

신고기간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기한 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신고방법

방문

 

- 사망자의 주소지 / 동 주민센터

- 신고자 주소지 / 주민센터
- 사망자가 확인 된 지역 / ㆍ면 주민센터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원본)

- 신고인 신분증

대리제출 시 신고인의 신분증 및 도장, 제출인의 신분증

 

 

 

[참고] 안심상속 서비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안심상속 이란?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동에 통합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서비스

 

문의처

 

관할 시/ 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방문

 

관할 시/ 동 주민센터

 

온라인

 

정부24 [사망자 등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서비스목록

 

- 국세금융내역연금조회

- 자동차 조회

- 토지지방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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