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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취약계층 슬레이트 주택지원

  • 작성일 :2020-05-18
  • 조회수 :1147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취약계층 슬레이트 주택지원

답변내용 (관리자)

슬레이트

시멘트와 발암물질인 석면을 84:16의 중량비로 압축하여 제작한얇은 판으로 1960~70년대

농가 지붕에 많이 사용

 

  암을 유발하는 석면이 함유되어 지정폐기물로 관리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석면 해제 제거업자를 통해 철거하도록 규정

  석면 제거업자는 슬레이트 철거 작업 진행 전 시구청에 신고 후 진행

   ▶ 건축법 제 27조 및 시행규칙 제 24

    석면 함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석면함유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지붕 철거 및 개량비용 사업

2019년부터 국민건강보호 위해 취약계층 한해 슬레이트 철거, 처리로 인한 계량비용 지원

문의처

관할 주소지 시구청

신청대상

- 슬레이트 주택 소유 및 거주하는 취약계층

- 비주택 슬레이트(창고, 축사 등) 소유자, 거주자, 임차인

사업시작

2011년 시범사업 이후 2012년부터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시작

문제점 발생

지붕철거 및 처리비용 국가 지원 진행하였으나, 새 지붕 설치에 대해

자부담 비용 발생으로 취약 계층의 사업포기 가구 수 증가

문제점 개선

2019년부터 취약계층에 한해 지붕개량비용 추가 지원함

 

 

지원내용 및 지원금

구분

지 원 내 용

지 원 금

기 존

슬레이트 주택 철거 및 처리 비용

최대 336만원

2019

취약계층에 한해 개량비용 추가

최대 302만원

취약계층은 가구당 최대638만원 지원

2020

주택 철거 및 처리

동당 최대 344만원

지붕개량

동당 최대 427만원

취약계층 지붕철거 후 개량까지 할 경우

동당 최대 771만원

비주택 철거 및 처리 (개인 축사창고 등)

최대 172만원 계획

 

 

진행절차

대상자

, , 구청

담당 공무원 및

석면제거업자

, , 구청 신청

사업대상자 확정 후
신청자에게 통보

댁내 방문 후 지붕교체

 

 

 

 

 

- 국고 보조금 외 추가 납부액 발생 할 수 있음
- 추가 납부액 발생 시, 자부담액을 미리 고지함
- 주택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자부담에 대해 동의 시 교체 진행

 

 

  [참고] 유의사항

폐 석업 해제 작업

 

- 석면, 해체 작업 시 진행 주소지의 시, , 구청으로 신고 필요

- 철거, 해체 공사 시 발생되는 석면 (슬레이트 포함) 폐기물은 폐석면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건축법 제 27

석면 함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석면함유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 및 시행령 제 30

석면함유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