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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긴급재난지원금이란?

  • 작성일 :2020-05-18
  • 조회수 :101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긴급재난지원금이란?

답변내용 (관리자)

긴급재난지원금 이란?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소득ㆍ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주민등록 세대기준+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지원 금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이상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 지자체에서 이미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음

 

대상자 통합 조회 방법

조회 기간

 

205409~

 

조회 방법

 

긴급재난지원금 (www.긴급재난지원금.kr)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조회

 

 

사용 기한

 

831일 까지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도 8/31 까지 사용권장)

 

 

 

지원금 신청 방법

카드사 신청 : 신용체크 카드 충전

신청 방법

온라인

방문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신청 기간

511~ 65

518~ 65

(5/16부터는

요일제 5부제 적용제외)

(5/25부터 요일제 5부제 해제)

신청 절차

 

카드사 홈페이지 신청

로그인

신청

지급(충전) : 2일 이내

 

카드 연계 은행 창구에서 신청

은행 방문

신청

지급(충전) : 2일 이내

사용처

 

거주지 광역단체(시ㆍ)

 

충전 가능한

카드사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 제휴사인 10개 은행 -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및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카드 포함)

 

5/15 추가 사항

 

카드사의 콜센터나 ARS를 통한 신청 가능

카드사

번호

신한카드

콜센터

1544-7000

ARS

1522-7777

KB국민카드

콜센터

1588-1688

ARS

1644-8811

삼성카드

대표전화

1588-8700

지원금융

1522-0017

현대카드

대표전화

1577-6000

우리카드

콜센터

1588-9955

ARS

1599-0095

비씨카드

ARS

1588-6374

1566-4800

하나카드

대표전화

1800-1111

지원금융

1800-2089

롯데카드

대표전화

1588-8100

NH농협카드

대표전화

1644-5330

 

 

지자체 신청 : 상품권, 선불카드

신청 방법

 

온라인

 

방문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지자체 문의 필요

(온라인 신청 불가한 지자체 있음)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대리인

신청 기간

518~

518~ 818

 

(요일제 5부제 적용 해제)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전남, 제주, 전북 익산ㆍ순창

요일제 5부제 유지

신청 마감일 지자체별 상이

 

신청 절차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 신청

지자체별 홈페이지

신청

지정장소 방문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급

사용처

 

거주지 광역단체(시ㆍ) 또는 기초단체(시ㆍ군ㆍ)

지자체별 사용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자체 또는 선불카드 발행 카드사 문의

 

대리인

관련 사항

 

구분

신청 시 지참서류

▶ 법정대리인

▶ 동일가구 가구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세대주와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배우자

▶ 직계 비ㆍ존속

 

* 세대주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동일가구 가구원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세대주와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세대주 신분증

 

 

찾아가는 신청

신청 대상

고령, 장애인 혼자 거주(다른 가구원 있을 경우 제한)

신청 기간

518~

신청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

거주지 지자체에서 댁으로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지급 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하여 지급

(상품권, 선불카드)

 

 

 

현금 지급 대상

지급 대상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

 

지급 방법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없이

5417시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수급계좌로 현금 지급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록 계좌 순으로 현금 지급

 

참고 사항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54일 까지 지급 불가 할 수 있음.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오류계좌를 검증하여

58일까지 지급 완료할 계획

오류계좌 : 계좌해지, 번호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현금수급

여부 예시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현금지급 대상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본인과 자녀가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현금지급 비대상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자녀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가구를 구성하고 있으나

가구원별 수급급여는 동일한 종류가 아닌 경우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간

54~

이의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이의신청 대상

세대주 신청 원칙으로 하되

세대주의 법정대리인 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동일가구의 가구원

이의신청 접수

처리 일정

 

▶ 5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이의신청 대상자 정보 조정)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상이하므로 지자체 문의요망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ㆍ지급될 예정

- 결과는 별도 안내

 

참고사항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이의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ㆍ지급이

일시 중지

특정 가구 구성원이 부당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을 예방

 

지급 방법

 

이의신청 후에는 지자체 신청(동 주민센터)을 통해

지자체별 지급수단 (선불카드상품권 등)에 따라 수령 가능

 

신용체크카드 충전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이 증가한다면,

증가분만큼 지자체에서 선불카드상품권으로 지급

(신용체크카드에 기 지급된 것은 인정)

 

 

 

기부금 신청 접수ㆍ관리

기부금 유형

 

1.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2. 신청 후 기부한 금액

3.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미신청한 금액

 

지급수단별

기부금 접수 방법

선불카드

지자체가 준비한 가구원 수별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

(별도 소액권이 준비되어있는 지자체는

소액단위로 기부 가능)

상품권

(카드, 모바일형)

신청 시 기부금액 선택 가능(만원단위)

상품권

(지류형)

지자체별 최소권종에 따라 선택가능 한

기부금액 단위 상이

 

* 카드사 신청 관련 기부 방법

- 신용ㆍ체크카드 신청 시 기부금액을 만원단위로 선택

-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카드에 충전

 

기부금 관리

 

신청인이 기부한 금액은 지자체(카드사 신청 포함)에서 별도 관리

- 추후 의제기부금을 합산하여 고용보험기금으로 전달

 

참고사항

 

실수로 기부를 선택하여 기부금 정정하려는 경우,

6/5까지 해당 카드사에 기부금 정정 신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