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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긴급재난지원금이란?
- 작성일 :2020-05-18
- 조회수 :101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긴급재난지원금이란?
답변내용 (관리자)
■ 긴급재난지원금 이란?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 소득ㆍ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주민등록 세대기준+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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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통합 조회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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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한 | 8월 31일 까지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도 8/31 까지 사용권장) |
■ 지원금 신청 방법
카드사 신청 : 신용�체크 카드 충전 | ||||||||||||||||||||||||||||||||||||||||||
신청 방법 | 온라인 | 방문 | ||||||||||||||||||||||||||||||||||||||||
신청인 | 세대주 | 세대주 | ||||||||||||||||||||||||||||||||||||||||
신청 기간 | 5월 11일 ~ 6월 5일 | 5월 18일 ~ 6월 5일 | ||||||||||||||||||||||||||||||||||||||||
(5/16부터는 요일제 5부제 적용제외) | (5/25부터 요일제 5부제 해제) | |||||||||||||||||||||||||||||||||||||||||
신청 절차 | 카드사 홈페이지 신청 ① 로그인 ② 신청 ③ 지급(충전) : 2일 이내 | 카드 연계 은행 창구에서 신청 ① 은행 방문 ② 신청 ③ 지급(충전) : 2일 이내 | ||||||||||||||||||||||||||||||||||||||||
사용처 | 거주지 광역단체(시ㆍ도) | |||||||||||||||||||||||||||||||||||||||||
충전 가능한 카드사 |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 제휴사인 10개 은행 -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및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카드 포함) | |||||||||||||||||||||||||||||||||||||||||
5/15 추가 사항 | 카드사의 콜센터나 ARS를 통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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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신청 : 상품권, 선불카드 | ||||||||
신청 방법 | 온라인 | 방문 | ||||||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지자체 문의 필요 (온라인 신청 불가한 지자체 있음) | ||||||||
신청인 | 세대주 | 세대주, 대리인 | ||||||
신청 기간 | 5월 18일 ~ | 5월 18일 ~ 8월 18일 | ||||||
(요일제 5부제 적용 해제) ※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전남, 제주, 전북 익산ㆍ순창 요일제 5부제 유지 ※ 신청 마감일 지자체별 상이 | ||||||||
신청 절차 |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 신청 ① 지자체별 홈페이지 ② 신청 ③ 지정장소 방문 ④ 지급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신청 ③ 지급 | ||||||
사용처 | 거주지 광역단체(시ㆍ도) 또는 기초단체(시ㆍ군ㆍ구) ※ 지자체별 사용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자체 또는 선불카드 발행 카드사 문의 | |||||||
대리인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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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신청 | |
신청 대상 | 고령, 장애인 혼자 거주(다른 가구원 있을 경우 제한) |
신청 기간 | 5월 18일 ~ |
신청 절차 | ① 읍면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 ② 거주지 지자체에서 댁으로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③ 지급 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하여 지급 (상품권, 선불카드) |
■ 현금 지급 대상
지급 대상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 | ||||||||
지급 방법 |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없이 5월 4일 17시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수급계좌로 현금 지급 | ||||||||
※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 → 기초연금 → 장애인 연금 등록 계좌 순으로 현금 지급 | |||||||||
참고 사항 |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5월 4일 까지 지급 불가 할 수 있음.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오류계좌를 검증하여 5월 8일까지 지급 완료할 계획 ※ 오류계좌 : 계좌해지, 번호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 ||||||||
현금수급 여부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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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간 | 5월 4일 ~ |
이의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이의신청 대상 | 세대주 신청 원칙으로 하되 세대주의 법정대리인 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동일가구의 가구원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일정 | ▶ 5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이의신청 대상자 정보 조정)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상이하므로 지자체 문의요망 ▶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ㆍ지급될 예정 - 결과는 별도 안내 |
참고사항 | ▶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이의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ㆍ지급이 일시 중지 ※ 특정 가구 구성원이 부당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을 예방 |
지급 방법 | 이의신청 후에는 지자체 신청(읍ㆍ면ㆍ동 주민센터)을 통해 지자체별 지급수단 (선불카드ㆍ상품권 등)에 따라 수령 가능 ※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이 증가한다면, 증가분만큼 지자체에서 선불카드ㆍ상품권으로 지급 (신용ㆍ체크카드에 기 지급된 것은 인정) |
■ 기부금 신청 접수ㆍ관리
기부금 유형 | 1.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2. 신청 후 기부한 금액 3.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미신청한 금액 | ||||||
지급수단별 기부금 접수 방법 |
* 카드사 신청 관련 기부 방법 - 신용ㆍ체크카드 신청 시 기부금액을 만원단위로 선택 -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카드에 충전 | ||||||
기부금 관리 | 신청인이 기부한 금액은 지자체(카드사 신청 포함)에서 별도 관리 - 추후 의제기부금을 합산하여 고용보험기금으로 전달 | ||||||
참고사항 | 실수로 기부를 선택하여 기부금 정정하려는 경우, 6/5까지 해당 카드사에 기부금 정정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