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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공익직불제란?
- 작성일 :2020-06-19
- 조회수 :364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공익직불제란?
답변내용 (관리자)
■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 ||||||
※ 그동안 쌀, 밭, 조건불리직불 등으로 분리해서 직불금을 수령했으나 이제는 ‘기본형공익직불제’로 통합해서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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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전 | ▶ | 개편 후 | ||||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 선택형 공익직불 | 경관보전직불 | ||||
친환경직불 | ||||||
논활용직불 | ||||||
밭 농업 직불 | 논 이모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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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득 보전직불 | 변동 | ▶ | 기본형 공익직불 | 면적직불금 | ||
고정 | ||||||
밭 농업 직불 | 고정 | |||||
소농직불금 | ||||||
조건불리지역직불 |
■ 문의처
제도 및 신청접수 관련 | -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 ☎ 1644-8778 - 농림축산식품부 ☎ 044-201-1781 |
읍ㆍ면ㆍ동 담당공무원 공익직불제 시스템 운영관련 |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종보원 콜센터 ☎ 1588-6830 |
부정수급 관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 ☎ 1644-8778 |
■ 신청관련
신청기간 | 2020년 5월1일 ~ 6월30일 | |||
신청방법 |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서류 제출 ※ 7월~10월 준수사항이행점검, 연말 공익직불금 지급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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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 소농직불급 | 농가 대상, 면적 관계없이 연 120만원 지급 | ||
신청대상 | 농지 기준 | 종전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 대상농지에 지급 ※ 단 3년 중 1회 이상 정당한 지급 실적 있는 농지 등으로 제한 | ||
농업인 기준 | ㆍ기존 직불금 수령 농업인 - 16~19년 중 1회 이상 수령자 ㆍ신규 농업인 - 후계, 전업, 전업농육성 대상자 - 직전 3년중 1년 이상 기본직불급 지급대상 농지에서 0.1ha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 법인 경우 : 5ha이상 또는 4천5백만원 이상 | |||
※ 농촌 외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 - 동일 시ㆍ군ㆍ구 소재 농지 1ha 이상 경작 - 연간 900만원 이상 농산품 판매 등 | ||||
신청 비대상 | -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경우 -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농업에 이용하는 면적 1ha 미만 경우 | |||
※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농지 면적이 줄어든 경우 지급 불가 ※ 매매ㆍ증여ㆍ상속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등 정당한 감소임을 증명하면 지급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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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 농업인 대상, 신청면적에 따라 지급 | |||
면적구간 구분 | 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초과~30ha이하 | |||
지급단가 구분 | 농업진흥지역 내 논ㆍ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 |||
구간별 지급단가 | 논ㆍ밭 모두 최소 ha당 100만원 이상 지급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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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 친환경직불 | 제도 운영ㆍ단가 기존처럼 유지 | ||
경관보전직불 | ||||
논활용직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