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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공익직불제란?

  • 작성일 :2020-06-19
  • 조회수 :364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공익직불제란?

답변내용 (관리자)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그동안 쌀, , 조건불리직불 등으로 분리해서 직불금을 수령했으나 이제는

기본형공익직불제로 통합해서 신청

 

개편 전

개편 후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선택형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논활용직불

밭 농업 직불

논 이모작

 

 

쌀 소득 보전직불

변동

기본형 공익직불

면적직불금

고정

밭 농업 직불

고정

소농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

 

 

문의처

제도 및 신청접수 관련

 

- 농지 소재지 읍동 주민센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 1644-8778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781

 

동 담당공무원

공익직불제 시스템 운영관련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종보원 콜센터 1588-6830

 

부정수급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 1644-8778

 

 

신청관련

신청기간

 

202051~ 630

 

신청방법

 

농지 소재지 읍동 주민센터 서류 제출

7~10월 준수사항이행점검, 연말 공익직불금 지급 예정

 

 

기본형

소농직불급

농가 대상, 면적 관계없이 연 120만원 지급

신청대상

농지 기준

종전 쌀조건불리직불 대상농지에 지급

3년 중 1회 이상 정당한 지급 실적 있는

농지 등으로 제한

농업인 기준

기존 직불금 수령 농업인

- 16~19년 중 1회 이상 수령자

신규 농업인

- 후계, 전업, 전업농육성 대상자

- 직전 3년중 1년 이상 기본직불급 지급대상

농지에서 0.1ha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법인 경우 : 5ha이상 또는 45백만원 이상

농촌 외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

- 동일 시구 소재 농지 1ha 이상 경작

- 연간 900만원 이상 농산품 판매 등

신청 비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경우

-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농업에 이용하는 면적 1ha 미만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농지 면적이 줄어든 경우 지급 불가

매매증여상속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등 정당한

감소임을 증명하면 지급 가능

 

면적직불금

농업인 대상, 신청면적에 따라 지급

면적구간 구분

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초과~30ha이하

지급단가 구분

농업진흥지역 내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구간별

지급단가

밭 모두 최소 ha100만원 이상 지급계획

 

 

 

선택형

친환경직불

제도 운영단가 기존처럼 유지

경관보전직불

논활용직불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