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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교정민원콜센터에 대해 알려주세요.
- 작성일 :2020-06-19
- 조회수 :1009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교정민원콜센터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관리자)
■ 교정민원콜센터 1363
상담시간 | 평일 08:30 ~ 17:30 (토/일, 공휴일 제외) | |
문의번호 | 1363 ※단, SKT 통신사 사용자의 경우, 1544-1155 통화 시 자동연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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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민원 문의 처리 과정
변경 전 | 변경 후 |
▶ 교정민원대표전화 (1544-1155) | ▶ 교정민원콜센터 1363 |
▶ 전국 교정기관 자동분배 연결방식 | ▶ 교정관련 민원 통합처리 가능 |
▶ 전문적 맞춤형 상담이 어려움 | ▶ 전문적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 등록 / 미등록 민원인
교정업무의 경우 인적사항과 전화번호가 등록된 민원인의 경우 업무 서비스 폭이 넓음 | |
등록 민원인 | - ‘보라미시스템’에 인적사항이 등록되어 있는 민원인 - 등록된 전화번호로 교정민원콜센터에 연결한 경우 이용 가능 |
미등록 민원인 | - 인적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민원인 - 인적사항은 등록되어 있으나, 전화번호가 미등록인 민원인 또는 다른 전화기를 사용한 민원인이 해당 ※ 전화 접견 예약 및 수용사실 확인 등 일부 서비스 제한 ※ 등록 원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교정기관 민원실 방문하여 “지인등록” 안내 |
※ [참고] ARS번호 별 안내
등록 원하는 경우,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교정기관 민원실 방문하여 “지인등록” | |||
등록 민원인 | 미등록 민원인 | ||
1번 | 접견 예약 | 1번 | 교통편 및 전화번호 등 기타 안내 |
2번 | 접견 취소 | 2번 | 접견제도 안내 |
3번 | 접견예약 확인 및 변경 | 3번 | 교정민원서비스 안내 |
4번 | 금일접견 가능여부 조회 | 4번 | 등록전화번호 변경 |
5번 | 교통편 및 전화번호 등 기타 안내 | | |
0번 | 상담사 연결 | 0번 | 상담사 연결 |
■ 서비스별 상세내용
접견 관련 | 접견 예약, 취소, 확인 및 변경, 금일접견 가능여부 조회 ※ 다른 예약방법을 통한 접수 내용도 ARS로 취소, 확인, 변경 가능 ※ 상세 내용 하단 “접견관련 안내” 참고사항 확인 후 안내 | |
수용자 가상계좌번호 안내 | 가상계좌번호 조회 시 수용자를 선택하고 문자 안내를 원할 경우, 문자발송 | |
영치금 잔액 조회 | 수용자가 영치금 잔액 공개 대상자로 지정한 민원인에게만 안내 가능 ※ 지정한 전화번호로 전화연결 된 경우 | |
접견제도 안내 | 등록 민원인 | 접견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접견 가능일 비롯 접견 횟수, 접견 시간, 접견 예약 방법을 안내 |
미등록 민원인 | 접견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 | |
기관별 교통편 및 전화번호 안내 | 등록 민원인 | - 지인으로 등록된 수용자가 있는 기관을 우선으로 안내 - 다른 기관을 원하는 경우, 지역번호 입력하고 해당기관 선택 시 기관 교통편, 전화번호, 서신주소 대해 문자 전송 |
미등록 민원인 | 기관 교통편이나 전화번호 안내를 선택한 후, 지역번호를 누르고 해당기관 선택 시 문자 전송 | |
전화번호 변경 | 등록 민원인 | 기존 전화번호로 연결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될 전화번호 입력 시 변경 가능 |
미등록 민원인 | (기존 등록민원인이 전화번호 변경 시) 등록된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누른 후 변경할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변경 가능 | |
교정민원 서비스 안내 | 등록 민원인 | 교정민원콜센터, 법무부(교정본부) 홈페이지, 교정전자민원서비스 앱, 전자서신 등에 대한 안내 |
미등록 민원인 | 교정민원콜센터, 법무부(교정본부) 홈페이지, 교정전자민원서비스 앱, 전자서신 등에 대한 안내 |
※ [참고] 접견관련 안내
※ 예시 “6월 25일(금) 접견예약 신청 시” | |
① 6월 25일(금) 16시 이전 신청을 한 경우 : 6/26(토) ~ 7/5(화)까지 예약 가능 | |
② 6월 25일(금) 16시 이후 신청을 한 경우 : 6/29(화) ~ 7/6(수)까지 예약 가능 (※ 금요일 16시 이후에는 토요일/월요일 예약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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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S에서는 통화한 시점에서 10일 이내로 실제로 예약할 수 있는 날짜를 안내 - 통화한 시점을 기준으로 익일 날짜부터 예약 가능 ※ 16시 이전 예약 신청에 한해서 가능 - 원하는 일시에 예약이 불가한 경우, 입력 시간 앞/뒤로 가장 근접한 시간 안내 일자가 바뀌는 경우, 예약가능 시간이 그 날짜에서 가장 가까운 시간 안내 - 안내된 시간에 접견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시 일자 및 시간을 입력할 수 있음 - 예약이 완료되면 예약접견 멘트가 확인되며 예약 확인 문자가 발송 - 예약 취소의 경우, 예약 시간 30분 전까지는 취소 가능 - 예약하신 민원인의 경우 반드시 접견에 참가해야하며, 그 외 접견에 동행인은 접견 당일 20분 전까지 기관 접수창구에서 추가하여 접견 가능 ※ 단, 기관별 접견 최대 인원이 상이함으로 기관별 확인 필수 - 기관 방문하여 접견을 할 경우, 금일 접견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가능 - 수형자의 경우 월 접견 횟수 확인 가능 |
※ [참고] 교정민원 안내 채팅봇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를 통해 교정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정본부 민원톡 개발 | ||
이용방법 | 카카오채널 [교정본보] 검색 > 채널추가 > 채팅하기 | |
주요메뉴 | | |
전국 교정기관 위치 | - 지역별 전국 교정기관 주소 및 연락처 안내 - ‘지도보기’ 및 ‘전화하기’ 기능제공 | |
접견 | - 접견방법 및 절차, 예약방법 등 안내 - 스마트 접견, 화상접견 및 장송변경접견 등 안내 | |
수용생활 및 영치금ㆍ영치품 | - 입소절차 및 이송 등 수용생활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 영치금 잔액 조회 등 영치금ㆍ영치품 관련 안내 | |
법무부 온라인 서비스 | - 각종 접견 예약 - 인터넷 서신발송 - 가상계좌 및 영치금 잔액조회 등 |
( 시행 ‘20.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