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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교정민원콜센터에 대해 알려주세요.

  • 작성일 :2020-06-19
  • 조회수 :10001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교정민원콜센터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관리자)
                                      

교정민원콜센터 1363

상담시간

평일 08:30 ~ 17:30 (/, 공휴일 제외)

문의번호

1363 , SKT 통신사 사용자의 경우, 1544-1155 통화 시 자동연결

    

 



교정민원 문의 처리 과정

변경 전

변경 후

교정민원대표전화 (1544-1155)

교정민원콜센터 1363

전국 교정기관 자동분배 연결방식

교정관련 민원 통합처리 가능

전문적 맞춤형 상담이 어려움

전문적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등록 / 미등록 민원인

교정업무의 경우 인적사항과 전화번호가 등록된 민원인의 경우 업무 서비스 폭이 넓음

등록 민원인

 

- ‘보라미시스템에 인적사항이 등록되어 있는 민원인

- 등록된 전화번호로 교정민원콜센터에 연결한 경우 이용 가능

 

미등록 민원인

 

- 인적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민원인

- 인적사항은 등록되어 있으나, 전화번호가 미등록인 민원인 또는

다른 전화기를 사용한 민원인이 해당

전화 접견 예약 및 수용사실 확인 등 일부 서비스 제한

등록 원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교정기관 민원실 방문하여

지인등록안내

 

 

[참고] ARS번호 별 안내

등록 원하는 경우,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교정기관 민원실 방문하여 지인등록

등록 민원인

미등록 민원인

1

접견 예약

1

교통편 및 전화번호 등 기타 안내

2

접견 취소

2

접견제도 안내

3

접견예약 확인 및 변경

3

교정민원서비스 안내

4

금일접견 가능여부 조회

4

등록전화번호 변경

5

교통편 및 전화번호 등 기타 안내

 

 

0

상담사 연결

0

상담사 연결

 

 

서비스별 상세내용

접견 관련

접견 예약, 취소, 확인 및 변경, 금일접견 가능여부 조회

다른 예약방법을 통한 접수 내용도 ARS로 취소, 확인, 변경 가능

상세 내용 하단 접견관련 안내참고사항 확인 후 안내

수용자

가상계좌번호 안내

가상계좌번호 조회 시 수용자를 선택하고 문자 안내를 원할 경우,

문자발송

영치금 잔액 조회

수용자가 영치금 잔액 공개 대상자로 지정한 민원인에게만 안내 가능

지정한 전화번호로 전화연결 된 경우

접견제도 안내

등록 민원인

접견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접견 가능일 비롯

접견 횟수, 접견 시간, 접견 예약 방법을 안내

미등록 민원인

접견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

기관별 교통편 및

전화번호 안내

등록 민원인

- 지인으로 등록된 수용자가 있는 기관을 우선으로 안내

- 다른 기관을 원하는 경우, 지역번호 입력하고

해당기관 선택 시 기관 교통편, 전화번호, 서신주소

대해 문자 전송

미등록 민원인

기관 교통편이나 전화번호 안내를 선택한 후,

지역번호를 누르고 해당기관 선택 시 문자 전송

전화번호 변경

등록 민원인

기존 전화번호로 연결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될 전화번호 입력 시 변경 가능

미등록 민원인

(기존 등록민원인이 전화번호 변경 시)

등록된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누른 후

변경할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변경 가능

교정민원

서비스 안내

등록 민원인

교정민원콜센터, 법무부(교정본부) 홈페이지,

교정전자민원서비스 앱, 전자서신 등에 대한 안내

미등록 민원인

교정민원콜센터, 법무부(교정본부) 홈페이지,

교정전자민원서비스 앱, 전자서신 등에 대한 안내

 

[참고] 접견관련 안내

예시 “625() 접견예약 신청 시

 

625() 16시 이전 신청을 한 경우 : 6/26() ~ 7/5()까지 예약 가능

625() 16시 이후 신청을 한 경우 : 6/29() ~ 7/6()까지 예약 가능

(금요일 16시 이후에는 토요일/월요일 예약 불가)

 

 

- ARS에서는 통화한 시점에서 10일 이내로 실제로 예약할 수 있는 날짜를 안내

- 통화한 시점을 기준으로 익일 날짜부터 예약 가능

16시 이전 예약 신청에 한해서 가능

- 원하는 일시에 예약이 불가한 경우, 입력 시간 앞/뒤로 가장 근접한 시간 안내

일자가 바뀌는 경우, 예약가능 시간이 그 날짜에서 가장 가까운 시간 안내

- 안내된 시간에 접견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시 일자 및 시간을 입력할 수 있음

- 예약이 완료되면 예약접견 멘트가 확인되며 예약 확인 문자가 발송

- 예약 취소의 경우, 예약 시간 30분 전까지는 취소 가능

- 예약하신 민원인의 경우 반드시 접견에 참가해야하며, 그 외 접견에

동행인은 접견 당일 20분 전까지 기관 접수창구에서 추가하여 접견 가능

, 기관별 접견 최대 인원이 상이함으로 기관별 확인 필수

- 기관 방문하여 접견을 할 경우, 금일 접견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가능

- 수형자의 경우 월 접견 횟수 확인 가능

 

 

 

[참고] 교정민원 안내 채팅봇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를 통해 교정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정본부 민원톡 개발

이용방법

카카오채널 [교정본보] 검색 > 채널추가 > 채팅하기

주요메뉴

 

전국 교정기관 위치

- 지역별 전국 교정기관 주소 및 연락처 안내

- ‘지도보기전화하기기능제공

접견

- 접견방법 및 절차, 예약방법 등 안내

- 스마트 접견, 화상접견 및 장송변경접견 등 안내

수용생활 및 영치금영치품

- 입소절차 및 이송 등 수용생활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 영치금 잔액 조회 등 영치금영치품 관련 안내

법무부 온라인 서비스

- 각종 접견 예약

- 인터넷 서신발송

- 가상계좌 및 영치금 잔액조회 등

( 시행 ‘20.05.11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