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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알려주세요.

  • 작성일 :2020-06-19
  • 조회수 :996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관리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시행 ‘209월 예정

 

가급시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

기존

개선

폐손상태아천식으로

건강피해 범위 한정

피해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인정

 

 

손해배상소송 피해 입증 쉬워진다

기존

개선

비특이성 질환은 소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추정 어려움

천식폐럼기관지확자증간질성폐질환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비특이성 질환은 인과관계 추정 가능

환경부, 역학적 상관관계 입증된 질환 지속 확대 예정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 통합

종전 특별구제계정 수급자들, 구제급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

 

구제급여 지원범위 확대

건강피해가 치유된 후 장해가 남은 분에게 장해급여 지원

 

 

피해자와의 소통 강화

피해구제위원회 심의절차에서 패하자의 의견진술권 보장,

심의기간 지연될 경우 지자체없이 그이류를 설명

 

 

가해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독려

피해주제가금의 고갈 우려가 있으면, 책임 있는 기업에게 추가부담금 부과하여 재원 확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

손해배장청권의 소멸시효가 안날(피해자 인정을 받은날)로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

 

 

문의처

유선

구제바로 콜센터 1833-9085

방문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별관2

온라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종합포털 www.healthrelief.or.kr

 

 

신청안내

건강피해 인정신청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 함유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건강피해 인정을 받고자하는

분들 대상으로 건강피해인정신청을 접수 받은 후, 조사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이 조사 및 판정, 가습기살균제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

피해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신청대상

 

-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 함유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

- 피해자가 건강피해 인정을 받기 전 사망한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이 건강피해 인정 신청 가능

선순위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인정 유효기간

 

인정일로부터 5

 

 

 

 

유효기간 갱신 신청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 유효기간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갱신 신청 할 수 있는 제도

 

신청대상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인정 유효기간 만료 전 나을 가망 없다 판단되는 자

 

신청기한

 

유효기간이 만료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구제급여 지급신청

구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요양급여

신청대상

 

환경부 장관에게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자 중, 가급기살균제

건강피해 대한 치료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요양생활수당

신청대상

 

환경부 장관에게 건강피해 인정과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고도장해, 중등도 장해, 경도 장해)을 받으신 피해자

 

장의비

신청대상

 

환경부 장관에게 건강피해 인정을 받으신 분 중,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

 

간병비

신청대상

 

- 환경부 장관에게 건강피해 인정을 받으신 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에 따른

간병 13등급 해당하시는 피해자

- 환경부 장관에게 건강피해 인정을 받으신 분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입원치료를 받은

모자보건법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신청대상

 

특별법 시행 전에 사망하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특별유족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구제급여조정금

신청대상

 

특별법에 따라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미지급

요양급여 등

신청대상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또는 간병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수급권자의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재심사 신청

특별법 제 29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여부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는 제도

 

신청대상

 

-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에 관한 사항

-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의 취소,

유효기간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재심사신청 제한사항

 

- 제한사항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제한사항 예외
1) 조사판정 결과를 안 날로부터 재심사 청구기한(90)이 경과한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별법에 따라 중증으로 인한 입원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구비서류) 재심사 청구서, 입원 기록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증명

하는 서류, 의료기관 발급 진료기록부
  판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근거 서류(진료기록부 등)를 추가적으로 발견

한 경우
   - (구비서류) 재심사 청구서, 의료기관 발급 진료기록부 
2) 과거 재심사 신청을 한 결과를 이미 받았지만, 판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근거 서류 제출 시 추가 1회에 한하여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재심사 청구서, 의료기관 발급 진료기록부
   신청인이 작성한 민원 기술서 등은 구비서류로써 미 인정

 

 

 

 

진찰, 검사 등 비용신청

특별법 제 10조에 따라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를 받은 사람 중 해당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진찰, 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하는 제도

 

신청대상

 

인정신청자 중 해당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구비서류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검사비용 지급신청서 별지 제10호의 서식

- 진찰검사 등의 비용 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 소득증명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특별구제계정 신청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31조에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부담금 및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운영하는 계정

 

신청대상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인정신청자 중 구제계정운용위원회로부터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분

 

지금범위, 한도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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