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피해 인정신청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 함유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건강피해 인정을 받고자하는 분들 대상으로 건강피해인정신청을 접수 받은 후, 조사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이 조사 및 판정, 가습기살균제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 피해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
신청대상 | -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 함유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 - 피해자가 건강피해 인정을 받기 전 사망한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이 건강피해 인정 신청 가능 ※선순위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
인정 유효기간 | 인정일로부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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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갱신 신청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 유효기간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갱신 신청 할 수 있는 제도 |
신청대상 |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인정 유효기간 만료 전 나을 가망 없다 판단되는 자 |
신청기한 | 유효기간이 만료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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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 지급신청 구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요양급여 | 신청대상 | 환경부 장관에게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자 중, 가급기살균제 건강피해 대한 치료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
요양생활수당 | 신청대상 | 환경부 장관에게 건강피해 인정과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고도장해, 중등도 장해, 경도 장해)을 받으신 피해자 |
장의비 | 신청대상 | 환경부 장관에게 건강피해 인정을 받으신 분 중,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 |
간병비 | 신청대상 | - 환경부 장관에게 건강피해 인정을 받으신 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에 따른 간병 1〜3등급 해당하시는 피해자 - 환경부 장관에게 건강피해 인정을 받으신 분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입원치료를 받은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 신청대상 | 특별법 시행 전에 사망하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특별유족 ※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
구제급여조정금 | 신청대상 | 특별법에 따라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
미지급 요양급여 등 | 신청대상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또는 간병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수급권자의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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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신청 특별법 제 29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여부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는 제도 |
신청대상 | -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에 관한 사항 -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의 취소, 유효기간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
재심사신청 제한사항 | - 제한사항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제한사항 예외 1) 조사・판정 결과를 안 날로부터 재심사 청구기한(90일)이 경과한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① 특별법에 따라 중증으로 인한 입원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구비서류) 재심사 청구서, 입원 기록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증명 하는 서류, 의료기관 발급 진료기록부 ② 판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근거 서류(진료기록부 등)를 추가적으로 발견 한 경우 - (구비서류) 재심사 청구서, 의료기관 발급 진료기록부 2) 과거 재심사 신청을 한 결과를 이미 받았지만, 판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근거 서류 제출 시 추가 1회에 한하여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재심사 청구서, 의료기관 발급 진료기록부 ※ 신청인이 작성한 민원 기술서 등은 구비서류로써 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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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검사 등 비용신청 특별법 제 10조에 따라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를 받은 사람 중 해당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진찰, 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하는 제도 |
신청대상 | 인정신청자 중 해당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구비서류 |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검사비용 지급신청서 「별지 제10호의 서식」 - 진찰ㆍ검사 등의 비용 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 소득증명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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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구제계정 신청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31조에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부담금 및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ㆍ운영하는 계정 |
신청대상 |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인정신청자 중 구제계정운용위원회로부터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분 |
지금범위, 한도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