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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자동차 튜닝은 어디까지 되나요?

  • 작성일 :2020-08-11
  • 조회수 :894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자동차 튜닝은 어디까지 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튜닝규제완화

캠핑카 활성화

차종확대

캠핑카가 승합자동차차로 분류가 되어있어 승용차가 튜닝이 어려웠으나

모든 차종을 활용하여 캠핑카 튜닝 가능

기준완화

캠핑카의 시설에 대해 취침, 취사, 세면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했으나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로 개발 가능으로 관련 기준 완화

승차정원

증가허용

승차정원을 원칙적으로 제한을 했으나 가족단위 이용수요를 고려

안전성 확보한 범위 내에서 승차정원의 증가를 허용

안전성

강화

취사 및 야영 목적에 맞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적용

전기설비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용

 

화물특수차 상호 간 차종을 변경하는 튜닝(개조) 허용

특수차간

변경튜닝

차종 간의 변경되는 튜닝은 안전성의 우려로 제한이었으나

안전기준 준수 하에 화물차특수차 간의 변경 튜닝 허용

 

기타 튜닝 제도개선

튜닝부품

인증제도

튜닝부품 인증제도 활성화로 지정된 인증기관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튜닝부품 인증마크가 표시된 부품을 이용

 

자기인증표시 개선

자기인증

표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제작자 등이 스스로 인증을 완료하고 판매하며

제작자와 수입자, 차량 총중량, 제작시기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

   


불법 구조변경 유형

구 분

내 용

승용차

승용차 및 짚차 오픈카로 변경

소음기(부소음기 포함) 제거 또는 변경

차체 하부를 높힌 경우(4륜구동 짚), 차축 교환으로 타이어 또는

   휠이 돌출된 경우 등

승합차

승합차 장의차 구급차 어린이운송용승합 도서관차 등

   상호간 변경

우등고속(27) 일반고속(47)

화물차

일반형화물자동차를 승인없이 탑차, 청소차, 활어차 등으로 변경

밴형 화물자동차 승용자동차 형태로 개조

차축 및 푸셔액슬(Pusher Axle) 추가 및 제거

기타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견인렉카)

 

 

안전기준위반의 불법자동차 유형

- 전조등, 안개등, 번호등, 후미등 등 안전기준으로 정해져있는 색이 아닌 다른 색의 착색 또는

   등광색을 지움 등의 위반 행위

- 교통, 수사, 교정, 소방만 사용할 수 있는 적색/청색의 경광등을 일반 민방위 차량 사용 및

   구급차가 사용할 수 있는 녹색이 아닌 적/청색의 경광등을 사용하는 등의 기준 위반 행위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