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주묻는질문(FAQ)

도로점용료라는게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20-08-21
  • 조회수 :1080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도로점용료라는게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도로점용 이란?

- 길로 이용하는 도보 또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영업행위 또는 길을 그밖에 목적으로 이용

 

 

도로점용 허가

- 도로를 점용하여 이용하거나 기타 목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처리기간

도로점용허가

7

완료확인 신청

기간연장허가

7

권리의무

승계신고

7

도로연결허가

21

 

 

도로점용 허가절차

허가신청

신청서검토

경찰서 협의

점용허가

점용료 납부

점용공사 착수

완료확인

 

     


 

 

- 허가의 승계 및 폐지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가,

-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며,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 등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내역서, 양도에 관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

 

 

 

점용료의 부과징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허가 시 전액 부과징수

점용기간 1년 이상인 경우

당해 연도분은 허가 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함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부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주유소 등

진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m²/1)

 

 

시설

안내표지

갑지

을지

병지

101,650

67,750

17,250(1/1)

 

 

 

 

공사용시설

및 재료

일시점용

갑지

을지

병지

400

300

150(1m²/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