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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이사를 했는데 우편들이 새로운 주소지로 오게할 수 있나요?

  • 작성일 :2020-08-21
  • 조회수 :1421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이사를 했는데 우편들이 새로운 주소지로 오게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우편물 전송 서비스란?

- 주소가 변경된 경우 새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서비스

신청방법 (서비스 취소방법 동일)

-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 우편 > 부가서비스 > 주거이전서비스 신청/결재/취소 > 해당

신청 서비스 클릭하여 선택

우정서업본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1588-1300 (우편고객만족센터)

정부24

전입신고 시 신청 가능 (정부24민원24/ 주민 센터)

-  ☎ 1588-2188 (내선 5)

 

 - 동일권역은 최초 3개월 무료, 타 권역은 유료

 - 서비스 연장은 우체국 창구에서만 가능하며, 서비스 취소는 인터넷 우체국 결제건만 가능

연장 원할 경우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신청 및 결재 시 해당 기간만큼 서비스 이용 가능

연장신청 없을 경우 우편물은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내는 분에게 반송되므로

   미리 보내는 분께 변경된 주소를 안내 해야 함

(e-그린엽서서비스 [유료] 이용할 경우 변경된 주소내용을 지인들에게 간단한 안내 가능)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민원24, 정부24에서 신청 시 수수료 결제 가능

[ 수수료 ]

전입신고일로부터 2일 이내 기재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접수번호 포함하여 안내

전입신고일 포함 7일 이내 결재하여야 하며, 경제일로부터 3일 이후부터 서비스가 시작

   (미결제시 자동 취소되며 토공휴일을 제외한 날로 계산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소송이 진행 중인경우 민사소송법1항에 따라 별도로 법원에 송달장소를 신고해야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