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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가 뭔가요?

  • 작성일 :2020-08-25
  • 조회수 :1016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가 뭔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취약채무자특별감면제도란?

 -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문의처

문의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서민금융진흥원

1397


대상자

사회취약계증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및 장애연금 수령자로서
*순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 순 재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6개월 간 생활비(1,110)만원 + 거주주택 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액
(지역별 상이, 서울은 3,700만원)

고령자

70세 이상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원금 합산 1,500만원 이하, 한 개 이상 채무가
10년 이상 연체중이면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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