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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가 뭔가요?
- 작성일 :2020-08-25
- 조회수 :1016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가 뭔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 취약채무자특별감면제도란?
-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문의처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 대상자
사회취약계증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및 장애연금 수령자로서 |
* 순 재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6개월 간 생활비(1,110)만원 + 거주주택 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액 | |
고령자 | 만 70세 이상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
장기소액연체자 | 채무원금 합산 1,500만원 이하, 한 개 이상 채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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