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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다른 기업에서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면 신고방법이 있나요?

  • 작성일 :2020-08-31
  • 조회수 :870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다른 기업에서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면 신고방법이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법률에서 정하는 아이디어기술탈취 란?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 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아이디어 탈취 행위 로 보지 않는 다는 단서 조항 추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8.07.18. 시행

민사적 조치로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님

 

 

문의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아이디어 탈취.인테리어 외관 혼동.제품디자인 모방)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042-481-8527, 5190

특허청 [산업재해조사팀] 02-2183-5834

 

하도급법 위반

- 공정거래 위원회 [기술유용] 1670-0007

 

기술유출 범죄, 지재권 침해 등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 182

 

중대한 기술유출 범죄

- 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 1301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 산업통상자원부 [정보수사기관] 157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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