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주묻는질문(FAQ)

곤충을 사업 목적으로 키워서 유통할 수 있나요?

  • 작성일 :2020-09-14
  • 조회수 :851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곤충을 사업 목적으로 키워서 유통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가축으로 정하는 동물 이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725부터 곤충도 가축에 포함, 곤충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따른

   유통, 판매가 가능한 곤충 14이다.

곤충사육업

- 생태환경에 위해 우려가 낮은 곤충을 사육하는 것

농업, 농촌 신품산업기본법

- 곤충사육업에 해당되는 곤충이 가축으로 해당되지 않음으로 적용하던 법령

축산업

- 곤충사육업이 축산업으로 개정됨에 따라 곤충사육시설이 축산시설과 축산농가로 제도적인 혜택

   


가축으로 포함된 곤충 (14)

구 분

내 용

식 용

갈색거저리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누에

(유충, 번데기)

약 용

왕지네

사료용

갈색거저리 유충, 건조귀뚜라미 (왕 귀뚜라미)

학습/애완용

장수풍뎅이, 에 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는 5일 이내 출하

화분매개용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