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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문화누리카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작성일 :2020-09-21
- 조회수 :745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문화누리카드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및 문의처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9만원 | |
문의처 | 1544-3412 (문화누리콜센터) (※우편수령 후 수령등록 시 추가 등록처 : 농협 고객행복센터 1644-4000) | |
신청 중 자격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주민센터 사회복지과 문의 |
■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신청자격 (6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한부모가정, 차상위 우선 돌봄, 교육급여 보장대상 개인(학생)이외의 나머지 가구원 | |
※ 2018년도부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 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 ||
신청방법 | 방문 | 전국 읍,면,동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신청서류 관련 하단 참고사항 참조하여 안내) |
인터넷 | 문화누리 홈페이지 (https://www.mnuri.kr)에서 신청 (단,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필수) | |
카드발급기간 | 2020년 2월 1일 (토) ~ 11월 30일 (월) (※ 2020년 2월 3(월) 전국 주민센터 발급개시) | |
카드사용기간 | 카드발급일을 기점으로 2020년 12월 31일 까지 사용 가능 (※단, 본인이 충전한 충전금의 경우 카드 유효기간 내 지속 사용 가능) | |
유의사항 | - 온라인 신청으로 발급한 경우, 우편수령 또는 농협 영업점 방문수령 중 선택하여 카드수령 가능 - 우편수령 한 뒤 수령등록 후 사용 가능 (수령등록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농협 고객행복센터 1644-4000) - 신청인 본인의 주소지 기준 시,군,구의 예산 소진 시 발급 불가 - 기존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이용권을 발급받았던 이용자들도 신규로 신청이 필요 - 카드 신청 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다음연도 카드발급 때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한 카드는 반드시 수령하여 전액 사용 권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