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주묻는질문(FAQ)

음주운전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2020-11-13
  • 조회수 :813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음주운전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음주운전 처분 강화 및 예방교육 / 홍보 강화

음주운전

형사처분 강화

-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 상향 (도로교통법 개정)

- 현행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 > 0.03%로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 재범 우려가 높고 사회 비난 가능성이 큰 음주 운전자의 차량의

   몰수를 위한 차량 압수 범위 확대 (지침변경)

음주전력자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 > 중상해 사고 야기 추가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 강화

- 현행 3회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제도 변경 (도로교통법 개정)

    >’2회 위반 시 면허 취소로 변경

고속도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 시 면허 취소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시, ‘착한운전 마일리지사용을 제한,

   의무교육 이수 시 면허정지 일수록 감경하는 제도를

    음주운전에 한해 배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음주운전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 상습 운전자에 대해 의무교육 시간을 연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음주운전 교육 전반 개선 추진

- 축제 / 행사장 등 사람들이 운집하는 장소에

   음주체험 안경을 활용 찾아가는 음주운전 에방교육을 확대 실시

- 음주운전 예방의 날, 교통안전주간 등을 신설하여 집중홍보 실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운전 책임 강화

 

구분

현행

개정

운송사업자

처분기준

음주여부 사전 미확인

사업정지 30~90

과징금 180~540만원

사업정지 60~180

과징금 360~1,080만원

사전 확인 후 운행 허용 시

사업정지 30~90

과징금 180~540만원

사업정지 90~180

과징금 540~1,620만원

운수종사자

처분기준

운행 전 음주사실 보고 위반

과태료 10만원

과태료 50만원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