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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뺑소니 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죠?

  • 작성일 :2020-11-13
  • 조회수 :790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뺑소니 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죠?

답변내용 (관리자)

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장제도

 자동차사고,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보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보상

문의처

정부보장사업 통합안내 콜센터 ( 1544-0049 )

대상자

- 보유자 불명, 자동차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 사고 피해자

청구기한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구비서류

-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경찰서발급)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

-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장 등

보상금액

사망

최저 2,000만원 ~ 최고 15000만원 보상

부상

-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고 150,00만원 한도 내 치료비

- 휴업손해액

- 상실수익액 등

장애

최고 1억원

, 장애정도 따른 급수별 한도금액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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