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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신차를 구매 후 교환이나 환불관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 작성일 :2020-11-16
  • 조회수 :749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신차를 구매 후 교환이나 환불관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당사자들 간에 법원의 재판이 아닌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부의 판결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후 판결에 따르는 분쟁해결 절차

   

- 조건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인도 후

1(또는 주행거리 2km) 이내에 발생한 하자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중대한 하자는 2,

일반 하자는 3

수리하고도 하자가 재발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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