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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작성일 :2020-11-16
  • 조회수 :790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교환, 환불중재 신청

- 경로 : e만족시스템 홈페이지 > 교환 환불, 중재 신청 > 약관동의 > 본인인증 > 신청서작성

피 신청인

제작사 선택

대상자동차

차명, 등록번호, 차대번호, 추행거리

신청취지

교환 또는 환불을 하라는 판정 요구 선택

교환, 환불 요건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가치가 현저히 훼손됨

사용 곤란

인도 후부터

6개월 내 하자 발생

기간 및 여부 선택

제작사수리여부

여부 선택

하자구분

중대한 하자, 일반하자

수리횟수

1~4회 이상 선택

누적수리일수

30일 이하, 30일 초과

하자재발통보서

제출여부

제작사에게 통보 여부

자동차교환,

환불 중재규정 수락

매매계약 시 수락

신청서 제출 시 수락

교환, 환불 사유

수리개요 (수리장치, 수리경과 등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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