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주묻는질문(FAQ)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2020-11-16
  • 조회수 :8021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단속절차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시행규칙 제22, 23, 23조의2 규정)

    ① 소유자가 관청에 운행정지명령 요청

    ② 관청 공무원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

    ③ 경찰이 단속 시 대포차 적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자동차 거래 발견 시 일선 행정관청(지자체) 인터넷 신고사이트(http://ecar.go.kr/)를 통해 신고 당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