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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2020년도 연말정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작성일 :2020-11-23
  • 조회수 :1417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2020년도 연말정산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연말정산 신청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ARS 이용 ( 국세청 126)

2. 홈페이지 신청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3. 국세청 모바일 앱 ( 손택스 )

 

1. 연말정산 ARS ( 국세청 126)

1)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방법으로는 126 > 1 > 5 으로 순차적으로 입력하여 신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종이문서로 제출바랍니다.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장애인증명서 등)

- 기부금 공제 > 기부금 명세서

- 의료비 공제 > 의료비 지급 명세서

- 신용카드 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2) 연말정산에 필요한 첨부자료로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에 대한 문의는 126 > 1 > 3 > 2

3) 연말정산 관련하여 세법상담으로는 126 > 2 > 3 에 해당합니다.

 

2. 연말정산 홈페이지 이용 시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1) 홈페이지 국세청으로 접속하시어 [자주찾는 메뉴] > 연말정산 미리보기

상단메뉴 (조회/발급) > 연말정산

추가서류에 대한 첨부자료 출력 등의 이용은 상단메뉴 (신청/제출)에서 (근로,사업등) 지급명세서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 모바일 홈택스 이용 시 ( 손택스 )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가능

- 연말정산 세액 간편 계산 예상세액 계산 서비스

- 연말정산 자료를 이용한 공제신고서 작성 및 간편제출 서비스

조회된 공제내용을 수정 하고자 하는 경우 PC 홈택스 작성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중도입사자의 경우 종() 근무지의 관련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를 제출해야합니다.

- () 근무지에서 기한 내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는 주()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합산신고를 따로 하여야합니다.

 

- 가족사항에 변경 또는 변동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민등록 등본 등의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