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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 :2020-12-07
  • 조회수 :770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 유형II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1. I 유형

- 요건심사형   (법정의무지출)

15~69세의 구직자

+

 

소득재산 요건 부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보유

(최근 2년 간 100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 선발형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하이거나 취업경험이 아예 없는 경우)

1) 청년층 

- 18~34세 구직자로서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

 

2) 비경제활동인구

- 15~69세 구직자로서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

 

2. II 유형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층(15~69)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60% 이하의 구직자

- 특정계층(15~69)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

- 청년층(18~34)

- 장년층(35~69)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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